참여환경연대 등 “KT이석채 회장, 7대경관 사기극 책임 지고 퇴진하라”

   
  제주시민단체들은 KT이석채 회장이 7대경관 사기극 사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시민단체들은 25일 "KT이석채 회장은 이번 세계7대자연경관 사기극 사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7대경관 투표를 둘러싼 KT국제전화 사기건 관련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화요금 50원에 불과한 국내요금을 KT는 국제전화라는 명목으로 180원으로 책정했다"면서 "KT는 13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자투표 관련해선 "문자투표 요금도 100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국내문자일 경우 50원이면 된다"면서 "문자투표 마저도 건당 5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KT가 제시한 통화사실 확인내역서.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24일, 착신번호 '001-1588-7715', 착신국가 '영국'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이 통화내역서는 KT가 발행한 한 고객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라면서 "지금껏 KT가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 전화번호는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하루 200만통이 걸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KT내부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T는 그 이후 말을 바꿔 'KT JAPAN'에 설치한 해외서버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국제투표서비스라고 했다"면서 "우리가 제주도민들의 통화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001-1588-7715번호는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됐고 착신국가는 영국으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일본 소재 서버에 투표결과를 전송했는데 어떻게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될 수 있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KT가 전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매우 악질적인 사기사건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국제전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이를 국제전화 인 것처럼 고의로 기망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전화번호가 어떤 해외전화망에도 접속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모두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만을 일방향으로 전송받아 서버는 굳이 일본에 가져다 놓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집계서버를 굳이 일본에 놓아둬 서비스가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우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요금 청구에 있어서도 고객을 속이기 위해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시했다"면서 "분명 기술적 구성을 국내교환기에서의 통화종료 처리와 전용회선을 통한 일본 소재 서버로의 투표결과 전송이라는 방식으로 바꿧고 이에 따라 요금부과를 위한 전산도 변경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요금고지서에는 착신국가가 반드시  명시되야 하는데, 어떻게 요금부가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는 KT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데이터를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라면서 "사기를 자행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술적 조작과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것은 실무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서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일벌백계 식으로 KT이석채 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계속 버티기로 나간다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든 피해 시민들을 모아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하는 등 전변전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시민단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KT새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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