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동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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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2년 5월 19일 7:56 오전
<성명>
노동자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의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KT의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부여받고 임금삭감이 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차별에 대해 진정(사건번호:11-진정-0199700)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8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해 '산재근로자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우리는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KT는 산재보험 보상처리를 받거나 병가 중인 노동자들을 별도 분류하여 퇴출을 목표로 인력 관리를 한다는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여 각 지역 지사에서 시행하였다. 전직 KT 관리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9년 12월까지도 유사한 노동자 퇴출 계획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던 KT도 올해 초에 있었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퇴출계획을 일정 부분 시인하기도 했다.
차별적 인사고과와 퇴출을 두려워한 직원들이 산재 신청이나 병가를 기피하며 건강한 삶은 포기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살과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진 것도 이러한 상황과 닿아있다. 이러한 직원 사망 사건에 전 사회적으로 KT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노동부가 2월부터 한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인권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조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진정사건은 KT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노동자들이 권리행사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과로와 자살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야말로 인권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다만 이번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인권정책과에 정책과제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권위는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및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과로사와 자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인권위가 면밀한 정책검토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정책권고를 할 것인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인권위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구제활동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사의 묵인 하에 가로막혀있는 상황이다. 인권위가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KT를 비롯해 이 사회의 노동자 인권이 보편의 권리로 자리할 때까지 활동해 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 5. 18 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