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제주7대자연경관 사기극, 곧 증거공개”, 이석채 회장 피소

국내전화회선 이용하고 서버만 일본에 둬 가장

[시정뉴스/뉴스플러스(www.news-plus.co.kr)] 세계7대자연경관이 전화요금 수입을 노린 사기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KT새노조가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KT새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 건설을 목표로 한 친사측 노조에 반대해 지난해 출범했다.
KT새노조는 25일(수)제주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살명회를 갖고 7대경관 국제투표전화가 거짓이 명백하다는 증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16일 오후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전화란 발신국과 수신국의 교환기가 상호간에 양방향으로 통화데이터 등을 주고받아야 성립이 가능하지만, 7대경관 투표전화는 국내 지능망교환기(대전 소재)에서 전화처리가 종료됐다”며 “결국 일본에 있는 서버에 투표결과만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7대경관 투표전화가 사측(KT) 주장대로 국제전화가 사실이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디서든 이 번호(001-1588-7715)로 투표가 가능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서 “사측은 서버만 일본에 갖다 놓고 국제전화라고 우기는데 결정적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100원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이용료를 빌미로 150원을 적용한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조사청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7대경관 문자메시지가 ‘국제’인지 ‘국내’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국제문자가 맞다 치더라도 정보이용료 부과 후 고지서에 이를 명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해관 위원장도 “과도하게 부과된 요금에 따른 KT가 거둬들인 부당이익,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 등 사기행각을 완벽하게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제주도 양측 모두 ‘공범’인지 KT의 꼼수로 제주도 당국이 당했는지가 곧 가려질 지 주목된다.


한편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 공대위)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가 국제전화와는 전혀 무관한 KT의 국내전화를 통한 사기극"이리며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2011년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사업의 방식이 전용망을 통한 각 국가별 자체 투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 4월경부터 국내 전화회선인 KT전용망을 통한 국내전화 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전화번호 001-1588-7715)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을 취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일 KT 이사회는 제주도의 행정전화요금에 대해 감면 결정을 내렸지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

국내전화 요금이 아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1년 4월경부터 투표가 종료된 2011년 11월경까지 최소한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 
현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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