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KT 前노조위원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KT 前노조위원장 政資法 위반 혐의 고발
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거둬 국회의원 60여명에 후원금                         
  게재 일자 : 2012년 05월 23일(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 국회의원 60여 명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KT 노조위원장인 김모(55)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과 KT 전 노조 정책 3국장인 최모(47) 씨 등은 서로 짜고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T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총 5억4100여 만 원을 모아 이 중 3억8000여 만 원으로 국회의원 60여 명의 후원회에 110만∼2100여 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선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전 위원장 등이 지난 2009년 3월 노조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정치후원금 기부 사업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9월 ‘KT 노동조합 정책·정치 세력화 추진 계획’을 각 지방본부 및 지부에 시달, 노조원들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김 전 위원장 등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위주로 기부했으며, 당시 KT 노조 중앙본부에 있던 최 씨가 후원회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씨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현금과 의원 명단을 지방본부에 전달하고, 지방본부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금을 납부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제출한 후원금 기부 내역에 따르면 KT 노조는 2009년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13명과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소속 12명, 자유선진당 소속 6명 등 35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이어 201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 18명, 민주당 소속 6명, 자유선진당 소속 2명 등 국회의원 27명의 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관련 입후보자 등 32개 후원회에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과 함께 KT 노조 관련자들의 문답서, 후원금 기부 내역 등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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