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주주총회 소집공고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등 참고사항]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30기 주주총회 의결사항]


ㅇ 제1호 의안 : 회장 선임의 건
ㅇ 제2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ㅇ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ㅇ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ㅇ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ㅇ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ㅇ 제7호 의안 :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 회장의 선임
(제1호 의안 : 회장 선임의 건)
ㅇ 정관 제25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 제32조(CEO추천위원회), 제33조(회장의 선임)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하고자 함.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석채 1945년 9월 11일 관계없음 관계없음 CEO추천위원회
총 ( 1 ) 명

※ 회장임기: 2012.3.16. ~ 2015년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석채 現 kt 대표이사
회장

1968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1982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2009.01 - 現 kt 대표이사 회장

2009.11 - 現 한국경제교육협회 회장

2009.01 - 現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2008.09 - 2008.12 BT(British Telecom) 고문

2003.10 - 2008.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1998.07 - 2000.12 美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NTT 초빙교수

1996.08 - 1997.02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1995.12 - 1996.08 정보통신부 장관

1994.12 - 1995.12 재정경제원 차관

1994.05 - 1994.12 농림수산부 차관
1992.04 - 1994.05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1991.02 - 1992.04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

1989.05 - 1990.04  대통령비서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부단장

1984.04 - 1988.07  대통령 경제비서관

1969.10 제7회 행정고시 합격

없음


□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가) 영업개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0 기 2011. 12. 31 현재
제 29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억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유동자산 63,756 58,001
 현금및현금성자산 7,901 9,01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324 39,448
 재고및기타자산 7,531 9,540
비유동자산 200,780 185,45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6,078 10,379
 유무형자산 150,515 142,909
 기타비유동자산 34,187 32,162
자산 총계
264,536 243,451
유동부채 60,357 68,4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4,252 42,953
 차입금 10,862 19,404
 기타유동부채 5,243 6,064
비유동부채 86,840 64,11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969 3,110
 차입금 74,154 55,570
 기타비유동부채 6,717 5,439
부채 총계 147,197 132,540
자본 총계 117,339 110,91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30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29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영업수익 201,668 199,184
 영업비용 181,409 179,148
영업이익 20,259 20,036
 금융수익 2,438 2,258
 금융비용 6,114 5,892
세전이익 16,583 16,402
 법인세비용 3,692 3,913
당기순이익 12,891 12,489


                                              <포괄손익계산서>

제 30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29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당기순이익 12,891 12,489
기타포괄손익 (653) (1,70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283 (35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 (8) 2
 보험수리적손익 (928) (1,357)
당기총포괄손익 12,238 10,78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0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29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억원 )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1. 처분전이익잉여금 43,154 39,673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191 27,866
   IFRS 조정사항(주1) - 675
   보험수리적손익 (928) (1,357)
   당기순이익 12,891 12,489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
3. 이익잉여금처분액 4,866 8,482
   자기주식처분손실 - 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 - 2,617

   배당금

   (주당배당금 : 당기 2,000원/ 전기 2,410원)

4,866 5,862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1+2-3) 38,288 31,191

주1) IFRS 조정사항 : 회계기준이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사항(가입비수익 이연, 유형자산 재평가 등)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 30 기 제 29 기
시가배당율(%)
  - 중간 배당 포함
5.26 4.97
주당배당금(원)
   중간배당
   정기배당
2,000
-
2,000
2,410
-
2,410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집중투표제 도입중)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현행 정관의 '집행임원' 용어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5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  
  ③ 회장을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집행임원 중에서 회장이 …  
제35조(집행임원)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집행임원을 둔다.  
   ② 집행임원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내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의 수와 보수는 …
   ④ 사내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은 회장이 …
   ⑤ 집행임원의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는 …

제44조(
집행임원회의)  
   ① … 집행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임원회의의  구성 …  
 

제25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  
  ③ 회장을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영임원 중에서 회장이 …  
제35조(경영임원)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둔다.  
   ② 경영임원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는 …
   ④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은 회장이 …
   ⑤ 경영임원의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는 …

제44조(경영임원회의)  
  ① … 경영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영임원회의의  구성 …

○ 개정상법 제408조의2 ~ 9에 신설된 '집행임원' 제도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집행임원 용어를 경영임원으로 변경  


- 주주총회 승인대상 재무제표 범위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ㆍ제출ㆍ비치 등)
① (생략)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ㆍ제출ㆍ비치 등)
① (생략)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 개정상법 제447조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대상 재무제표 범위 변경


- 부칙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부칙(2012.3.16.)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46조 제1항의 변경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상법 (법률 제10600호, 2011.4.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의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훈 1955.01.24 사내이사 관계없음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동의 득함)
표현명 1958.10.21 사내이사 관계없음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동의 득함)
김응한 1946.05.27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성극제 1953.06.04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이춘호 1945.07.22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차상균 1958.02.19 사외이사 관계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의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상훈 現 kt Global&Enterprise부문장(사장)

1978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1982 펜실베니아대 전기공학 석사

1984 펜실베니아대 전기공학 박사


2011 - 現 kt Global&Enterprise 부문장

2009 - 2011 kt 기업고객부문장

2005 kt 사업개발부문장

2005 kt BIZ-Market 본부장

2004 kt 기간망본부장

2000 kt 연구개발본부장

1992 kt 통신망연구소장

없음
표현명 現 kt 개인고객
부문장(사장)

1981 고려대 전자공학 학사

1983 고려대 전자공학 석사

1998 고려대 전자공학 박사


2010 - 現 kt 개인고객부문장

2009 - 2010 kt Corporate Center장

2006 - 2009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

2003 - 2006 ktf 마케팅부문장

2002 - 2003 ktf 기획조정실장

없음
김응한 現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

1969 로체스터대 학사

1971 코넬대 경영학 석사

1975 뉴욕주립대 재무학 박사


1984 - 現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

2000 - 現 동아시아 경제개발센터 이사

2003 - 2008 포스코 사외이사/의장

2001 - 2003 하나은행 사외이사

1989 - 1991, 1993 세계은행 자문위원

없음
성극제 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976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85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1995 - 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1 - 現 아셈듀오 장학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2005 - 2006 한국협상학회 회장

2004 - 2010 경희대 국제대학원 원장

2000 WTO 서비스협상 한국수석대표

1991 - 1994 UR 서비스 협상 한국대표

1990 - 1991 UR 서비스 협상 통신분야 한국대표단

1987 - 1991 한미통신회담 한국 대표단

1985 - 199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없음
이춘호 現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이사장

1969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학사

1986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2004 인하대 교육학 박사


2009 - 現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2012 - 現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2009 -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2006 - 2009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003 - 2006 서울문화재단 이사

2002 - 2003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없음
차상균

現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980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1982 서울대 계측제어공학 석사

1991 스탠포드대 컴퓨터 시스템 박사


1992 - 現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012 - 現 서울대 법인 재경위원회 위원

2001 - 現 SAP R&D Center Korea 사외이사

2001 - 2002 스탠포드대 전산학과 방문 학자

1991 - 1992 미국 팔로 알토HP 연구소 연구원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응한 1946.05.27 사외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응한 現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

1969 로체스터대 학사

1971 코넬대 경영학 석사

1975 뉴욕주립대 재무학 박사


1984 - 現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

2000 - 現 동아시아 경제개발센터 이사

2003 - 2008 포스코 사외이사/의장

2001 - 2003 하나은행 사외이사

1989 - 1991, 1993 세계은행 자문위원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 전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 (8) 11 (8)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500백만원 6,500백만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7호 의안 :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o 당사 정관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영계약서를 승인받고자 함


나. 의안의 요지

ㅇ 회장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승인하는 데 있음
     - 임기목표는 이사회가 승인한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름
     - 이사회는 차기 사업년도의 경영목표에 관해 회장과 협의한 후
        매 사업년도개시전까지 연도목표를 설정


다. 경영계약서 내용

경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라 한다)가 회장으로       (이하 “회장 ”이라 한다)을 선임함에 있어서 회장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3항 및 KT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조(회장의 직무와 책임) ①회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은 이 계약서 제5조에 명시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회장의 직무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는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장의 의무) ①회장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회장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장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회장이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목표) ①회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른다.
 ②이사회는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장과 협의한 후 매 사업 년도 연도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2012년도 경영목표는 2011년 12월 15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2년도 경영목표를 승계한다.
제6조(평가) ①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별로 연도목표의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년도 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평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이사회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결정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보고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회장과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보수) 회장의 보수는 기준연봉,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으로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하여진 이사 보수한도 및 주주총회에 보고되는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8조(기준연봉) ①기준연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과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기준연봉의 12분의1을 임기 중의 월 보수로 정하여 회사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부임 또는 퇴임 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준연봉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회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도 중 기준연봉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9조(단기성과급) ①단기성과급은 제6조 제1항의 연도목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보수의 기준 및 지급방법(성과급 지급률 산정 산식 포함)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과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단기성과급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연도목표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장이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단기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임기 중 회장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회장이 연도 중 부임 또는 퇴임 시의 단기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당해 월은 제8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장기성과급 등) ①회사는 회장에게 주식으로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장이 부여 받을 주식의 수와 지급방법 등 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7조의 이사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성과급 지급 후 조정)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평가의 오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득점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새로 산정하여 이를 차년도의 성과급에서 조정한다. 다만 회장이 해임되거나 퇴임한 경우에는 즉시 추가지급 또는 반환 조치한다.
제12조(퇴직금)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제세공과금) 회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4조(회장의 해임 등) ①회사는 회장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회장이 법령 또는 정관의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법령이나 정관상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때
 3. 회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영성과가 경영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5. 회장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②회장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정한다.
 ③해임건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건의를 결의한 후에는 즉시 그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권리의 귀속) 임기 중 회장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든 지적재산권(노하우, 경영상의 아이디어 포함)에 대한 회장의 권리는 회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며, 회장은 지적재산권을 회사명의로 등록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관리) ①이 계약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회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CEO추천위원회가 해체된 후에는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과 사내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회사와 회장은 제2항의 의결 및 승인 후 지체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3월    일
 
 
 
 
주식회사 케이티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CEO추천위원회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위 원 장                                                                   회  장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최근 통신산업은 서비스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는 등 시장 성장성은 정체되었지만, 기술발전과 고객 Needs 변화에 따라 유ㆍ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융합 등 컨버전스 영역으로 그 가치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무선 데이터 시장의 급성장과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Mobile Office 등 새로운 사업분야가 통신산업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LTE(Long Term Evolution)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출시로 촉발된 무선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컨버전스 서비스가 더욱 대중화되면 홈기반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무선 데이터 시장의 팽창,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의성장은 대규모 유무선 트래픽을 발생시킬 것임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 경쟁력이 향후 사업자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최근 통신 시장은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타산업 사업자의 통신 영역 진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가 유선전화, 인터넷, IPTV, 무선전화 등으로 다양해짐과 동시에 4세대 이동통신인 LTE로 진화하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Market Trend 및 고객 Needs 진화 등을 고려한 지속 성장 전략을 통해 'Global ICT Convergence Leader'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Vision 하에 kt는 2009년 말 국내 유일하게 iPhone(Apple)을 도입하여 시장 경쟁의 축을 Data 중심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고, 2010년에는 다양한스마트폰 단말을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iPhone 4S(Apple), Galaxy-S2(Samsung), Optimus-Black(LGE) 등 21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단말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무선 Data Explosion에 대비하여 3W(WCDMA , WiBro, WiFi)망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말까지 서울지역 및 일부 수도권 지역에 3G CCC(Cloud Communication Center) 구조를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경쟁사 대비 월등하게 향상시켰습니다. 2012년 본격 상용화되는 LTE에는 가상화 기술이 가미된 CCC 구조가 적용되어 한층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자체 앱스토어인 olleh market을 출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형 음악 서비스인 지니(Genie), 스마트폰과 테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고 즐길수 있는
olleh tv now 등을 개발하여 콘텐츠 플랫폼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ㆍ방 융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위성채널방송서비스와 연계한 'olleh tv skylife'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미디어 사업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을 한 결과, kt는 2011년 12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7,823천명, 시내전화 15,929천명(구내, ISDN포함), 이동전화 16,563천명의 고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사업자 기별 점유율(%)
제30기('11년) 제29기('10년) 제28기('09년)
시내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84.5 86.3 89.9
SK브로드밴드 13.1 11.7 8.4
LGU+ 2.4 2.0 1.7
이동전화
(가입자수 기준)
KT 31.5 31.6 31.3
SK텔레콤 50.6 50.6 50.6
LGU+ 17.9 17.8 18.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기준)
KT 43.5 43.0 42.5
SK브로드밴드 23.4 23.2 23.5
LGU+ 16.0 15.9 15.4
SO 17.2 18.0 18.6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www.kcc.go.kr)
※ 초고속인터넷 '11년 시장점유율은 '11년  9월말 기준 자료임.
※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SK텔레콤 재판매가 포함된 수치임.

(3) 시장의 특성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피쳐폰/음성 중심의 시장에서 스마트폰/무선데이터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객 Needs에 선행하는 단말 전략, 폭증하는 무선트래픽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내전화는 이동전화에 의한 유무선 대체 심화로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내전화 중심의 홈고객 시장의 경우 기존 음성 중심의 유선전화서비스에서 벗어나 데이터중심의 스마트홈으로의 변화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홈패드, 키봇 등의 스마트 단말의 강화, 콘텐츠 수급 역량 강화 등이 유선기반의 홈고객 시장 활성화에 핵심 성공요인으로 주목 받고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IPTV, VoIP 등 새로운 성장 사업의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에 따라, FTTH와 같은 광기반의 고품질 Access망 보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t는 지속적인 투자로 Access망 품질을 강화해 왔고 이로 인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만족도분야에서 국내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래할 스마트 TV, N-Screen 서비스 등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 강화에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앞으로 kt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기로도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여 고객의 삶이 더 풍요롭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즈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PTV 사업에서는 채널 및 VOD Library를 강화하고,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상품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2012년도는 미디어 사업 기반 확대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4G WiBro 사업은 향후, LTE/WCDMA의 보완망으로써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입자 확보 및 Data MVNO 사업 등을 통한 매출/이익 기반 확대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고객 시장에서는 Global/ICT/Convergence 분야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출기반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Mobile Office, Cloud Computing과 같은  IT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1


 

 

사외이사의 활동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고정석
 출석률 :
 100%
박 준
 출석률 : 100%
김응한
 출석률 : 100%
이춘호
 출석률 : 100%
허증수
 출석률 :
 90%
송종환
 출석률 : 100%
정해방
 출석률 :
 100%
이찬진
 출석률 :
 100%
1차 2011.01.27 트위터 3rd 파티서비스 계약 승인(안) 재상정 - - - - - - - -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9기 영업보고서(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 자금관리 계획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2011.02.10 정관 일부 변경(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X 프로젝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도 이사 보수한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집행임원 구분, 수 및 보수한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내이사 후보 추천 동의(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11년 3월 11일 사외이사 고정석, 박준은 임기만료로 퇴임

※ 2011년 3월1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이현락, 박병원 신규 선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김응한
 출석률 : 100%
이춘호
 출석률 : 100%
허증수
 출석률 :
 90%
송종환
 출석률 : 100%
정해방
 출석률 :
 100%
이찬진
 출석률 :
 100%
이현락
 출석률 :
 100%
박병원
 출석률 :
 98%
3차 2011.03.1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위원회 구성(안)

의장,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규정 등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C 프로젝트 추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해부산물류센터 개발 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서울 영동지사 2단계 개발 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케이티캐피탈 유상증자(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0년도 150억원 미만 타법인 거래에 대한 실적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Skylife 우선주 및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출자사 경영실적 및 계획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트위트 3rd 파티서비스 계약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차 2011.03.21 재할당주파수 확보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차 2011.04.29 2010년도분 장기성과급 및 주식보상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도 장기성과급 및 주식보상 부여(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콘텐츠 투자재원 Pool 변경(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차 2011.05.04 Marshall 프로젝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7차 2011.05.19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연(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후원금 출연(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 회계연도 1/4분기 별도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 회계연도 1/4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차 2011.07.22 신규주파수 확보 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재추진 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11년 8월 23일 사외이사 허증수 중도 퇴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김응한
 출석률 : 100%
이춘호
 출석률 : 100%
송종환
 출석률 : 100%
정해방
 출석률 :
 100%
이찬진
 출석률 :
 100%
이현락
 출석률 :
 100%
박병원
 출석률 :
 98%
9차 2011.08.25 KT-SBTM 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핵심역량 내재화 Fund 투자방식 확대(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 상반기 펀드 운영 성과 보고 원안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KT Estate 성과 및 KT보유부동산 가치분석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동대문/대연지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환급금 재원 사회공헌 활용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기금 출연(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 회계연도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 회계연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배구조 개선(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차 2011.09.15 케이티캐피탈 유상증자 변경(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추진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차 2011.11.03 주식회사 케이씨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출자 및 운영(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출자사 경영현황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Cloud 개발 전문법인 출자(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도 투자예산 증액(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 회계연도 3/4분기 별도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 회계연도 3/4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차 2011.12.15 2012년 KT 및 그룹 경영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 자산유동화 추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CEO추천위원회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경영계약서(안) 수정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박준(위원장),
 고정석,김응한,정해방
2011.01.26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안) 보고 원안접수
제29기 영업보고서(안) 보고 원안접수
2010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보고 원안접수
2011.02.09 201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원안접수
감사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원안접수
2010년도 감사실적 및 2011년도 감사계획 보고 원안접수
2011.02.24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원안접수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원안접수
사외이사 4인
 정해방(위원장),
김응한,이현락,박병원
2011.03.29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원안가결
2011회계연도 외부감사인 보수 승인(안) 원안가결
2011회계연도 연결대상회사 감사 및 비감사 용역 승인(안) 원안가결
2010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1.05.03 2011회계연도 1/4분기 별도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1회계연도 1/4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1년도 1/4분기 감사실적 및 2/4분기 감사계획 보고 원안접수
2011.06.17 2011회계연도 연결대상회사 감사 및 비감사 용역 승인(안) 원안접수
2010회계연도 영문사업보고서 (Form 20-F)(안) 보고 원안접수
연결대상회사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안) 원안가결
2011.08.24 2011회계연도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1회계연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1회계연도 상반기 결산감사 결과보고 원안접수
2011년도 2/4분기 감사실적 및 3/4분기 감사계획 보고 원안접수
2011.11.02 연결대상회사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안) 원안가결
2011 회계연도 연결대상회사 감사용역 사전 승인(안) 원안접수
2011 회계연도 연결대상회사 비감사 용역 승인(안) 부결
2011회계연도 3/4분기 별도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1회계연도 3/4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원안접수
2010년도 3/4분기 감사실적 및 4/4분기 감사계획 보고 원안접수
지배구조
위원회
사외이사4, 사내이사 1  
이춘호(위원장),
김응한,허증수,정해방,
표현명
2011.05.03 2011년 지배구조위원회 운영 계획(안) 원안가결
사외이사3, 사내이사 1  
이춘호(위원장),
김응한,정해방,표현명
2011.08.24 지배구조 개선(안) 보고 원안접수
사외이사4, 사내이사 1
이춘호(위원장),
김응한,정해방,이현락,
표현명
2011.11.02 지배구조 관련 개정상법 주요 제도 보고 원안접수
2011.12.15 정관 및 제규정 일부 변경(안) 보고 원안접수
2011년 지속가능경영 추진실적 보고 원안접수
평가및보상
위원회
사외이사 4인
허증수(위원장),
 이춘호,송종환,이찬진
2011.01.26 2010년도 CEO 경영목표 평가결과(안) 원안가결
2011.02.09 2011년 이사보수 한도(안) 원안가결
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안) 원안가결
집행임원 구분, 수 및 보수한도(안) 원안가결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11.02.24 2011년 CEO 경영목표(안) 원안가결
2011.04.28 2010년도분 장기성과급 및 주식보상 지급(안) 원안가결
2011년도 장기성과급 및 주식보상 부여(안) 원안가결
사외이사 3인
이춘호(위원장),
 송종환,이찬진
2011.08.25 2011년도 CEO 경영목표 상반기 실적보고 원안접수
내부거래
위원회
사외이사 4인
송종환(위원장),이찬진,
이현락,박병원
2011.05.03 AMC 설립을 위한 kt estate 유상증자(안) 원안가결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3
CEO(위원장),
이상훈,표현명
2011.01.26 'KT노사 YOUTH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안) 원안가결
사회복기공동모금회 기부금 지급(안) 원안가결
2011.02.18 지점의 이전, 명칭변경 및 폐지(안) 원안가결
2011년도 olleh IT-Master 장학금 지급(안) 원안가결
2011.03.17 한국 디지털 미디어 산업협회 후원(안) 원안가결
일본 대지진 관련 기부금 지급(안) 원안가결
2011.03.25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캠페인 지원(안) 원안가결
2011.04.07 kt 제180회 회사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2011.04.14 Paris Project 투자조건 변경(안) 원안가결
2011.06.03 스마트패드 지역아동센터 지급(안) 원안가결
2011.07.08 지점의 설치 및 명칭변경(안) 원안가결
2011.07.28 제181호 회사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2011.09.07 수해복구성금 재해구호협회 지급(안) 원안가결
2011.10.13 베트남 ICT 발전 지원을 위한 기부 추진(안) 원안가결
2011.10.19 KT 제182회 회사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2011.11.11 E사 인수 및 출자(안) 원안가결
2011.11.15 kt 외화사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2011.12.15 kt 제183회 회사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2011.12.29 kt 외화사채 발행계획(안) 원안가결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사내이사1
 이춘호(위원장),
김응한,허증수,송종환,
정해방,이찬진,표현명
2011.01.13 사외이사후보 추천 활동 계획(안) 원안가결
2011.01.27 사외이사후보자 선정(안) 원안가결
2011.02.07 사외이사후보자 추천 확정(안)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8 65 5.9 0.7 -

※ 사외이사 인원수는 2011년 8월 23일 중도퇴임한 허증수 이사 포함.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총 이사의 주총승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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