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2012다15435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사  건 2012다15435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담당재판부: 민사 3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대법원 2011두17434 때 상고이유

??????.재심 고등법원 2011재나498 때 주장내용

??????.헌법위반
??????.
맺음말


첨부 : 상고이유서 총 7부


2012.  3.   .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대법원 2011두17434 때 상고이유


1.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


1.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경영자님들 반대에도 업무에 관철시켜 근로조건 개선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했습니다.


☞. 1997. 9 아침을 여는 소리(갑 제6호증)는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매월 발행하는 노보입니다. 여기에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했다.” 고 되어있습니다.



2. 단체협약(회사사규)에 조합원에게 허용규정을 필요시 쾌심 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갑 제8-1, 8-2호증) 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갑 제9호증) 휴직하려고 해도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로’ 책(갑 제10호증)을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갑 제11-1 ~ 3호증)



3. 징계사유 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갑 제1호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갑 제9호증)을 보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 위의 사항으로 피해당한 것은 노동법이 인정하는 조합 활동피해 라고 주장합니다. 1심 2심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진행했던 내용


○.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무노동 고임금에 관한 세금문제로 세무서 피고 추가 시키고 노동조합에 사실조회신청서도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포기.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현재 이 사건입니다.


○.고등법원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저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3.원하는 내용


①. 이송 ‘대법원 2010마1974기각’ 이지만 이해되지 않아 조합 활동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벌률 로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판결로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이유

.행정법원에서도 위 사항을 행정소송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법원의 역할(행정법원 홈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김)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이번이 최종 판결인데 ①.번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 이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도 조합 활동 피해자라고 인정하여 노조간부들에게 해주었던 대우 해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유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갑 제17호증)을 보면, 불법으로 해고됐어도 복직될 때까지 소송비용 및 월급을 조합비로 지급했습니다. 복직되어 다시 불법노동운동으로 해고 되어 복직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집회만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여 그기에 관여한 노조간부들만이 혜택 받았습니다.

  제가 조합 활동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 보면 현저히 알 수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때에도 협의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믿지 못합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그동안의 월급과 소송비용 지급 확정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수입인지대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4.맺음말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 및 해고사건으로 여러 번 상고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 2010마1974이’ 사건도 같은 대법관님이 있었습니다. 제 사건 한번이라도 관여하지 않았던 대법관님이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혀 국민의 법원,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회질서 잘 지키고 노사 협력하는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심 고등법원 2011재나498 때 주장내용


1. 재심사유1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즉,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폭로’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 피고가 침묵하는 위의 증거와 주장은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재심사유2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처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사용내역을 사실조회신청 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진행내용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 17434 기각.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재심인 이 사건입니다.


☞. 법원에서 직무관할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맺음말

①.조합활동 피해자이면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그동안의 월급,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지 혜택 등을 노동조합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입니다.

  이천만원 청구하는 것도 소송비용이 몇 십만 원은 드는데 그동안의 월급,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지 혜택 등을 알려면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이 상당합니다. 해고자가 많은 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까? 


②.성남지원 2009가합9702 때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 조회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거절했습니다. 민사법원에서는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행정법원이면 법원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고, 판결에 반영도 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조합 활동피해자인지 아닌지 법률로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③.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사건은 재심사유가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관할이 민사법원이 아닐 경우는 해당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위반

  묵살했던 증거와 주장을 보면. 회사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적인 사회인들은 가짜가 아니면 인정해야 하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판사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기본법 즉,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위반입니다.



 

??????.맺음말

  대법원 고등법원 때의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작성한다 해도 이 내용의 반복이 되어서입니다. 자유 평등 정의롭게 재판되려면 먼저 양심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2.  3.   .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아래 파일첨부는 제출된 '갑4호증' '갑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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