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규제 피해서 지주사로 간다? (엄청난 도둑놈이 오려나, 조합원-관리자 한방에 가겠네)
작성자: 꿍꿍이 | 조회: 2672회 | 작성: 2011년 7월 22일 10:13 오후KT, 규제 피해서 지주사로 간다?
2011-07-22 11:34
플랫폼 부문 성장성 극대화
주가 재평가로 랠리 가능
外人 투자한도 제한 비켜가
KT가 정부 규제를 피해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KT가 지주회사 구조로 간다면 성장성 제고,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주가 재평가 등을 통한 주가 랠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규제기관도 정책 목표가 CIT코리아 등을 통한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그 근거로 첫째 향후 통신산업의 성장성은 컨버전스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부문에서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새로운 조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K텔레콤의 SK플랫폼 분사결정은 좋은 예다.
둘째로는 지주회사 구조는 플랫폼 부문의 성장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규제 부문과 성장 부문을 구분할 수 있어 크게 보면 요금규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셋째는 스카이라이프, 부동산개발, 신용카드, 렌터카 등 비규제대상인 성장 부문의 사업기회가 다양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주회사 구조로 개편한다면 성장성 제고에 크게 도움될 것이란 분석이다.
요약하면, 이동통신 부문은 이익을 많이 낼수록 요금인하 압력을 받는 만큼 따로 떼어내, 그룹 전체로 규제 리스크가 번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통 부문의 규제로 다른 사업들로 벌어들인 이익이 새어 나가는 걸 막아, 그 이익을 지주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지주사로 가면 현재 KT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도 우회적으로 비켜갈 수 있고, 현재 KT 내의 막대한 유형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장점이다.
한 편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증권가에서 점차 공감을 얻고 있다. 지주사가 이뤄지면 현재 통신주에 적용되는 주가수익비율(PER)보다 훨씬 높은 방송 관련, 부동산 개발 관련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주가 재평가로 랠리 가능
外人 투자한도 제한 비켜가
KT가 정부 규제를 피해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KT가 지주회사 구조로 간다면 성장성 제고,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주가 재평가 등을 통한 주가 랠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규제기관도 정책 목표가 CIT코리아 등을 통한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그 근거로 첫째 향후 통신산업의 성장성은 컨버전스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부문에서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새로운 조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K텔레콤의 SK플랫폼 분사결정은 좋은 예다.
둘째로는 지주회사 구조는 플랫폼 부문의 성장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규제 부문과 성장 부문을 구분할 수 있어 크게 보면 요금규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셋째는 스카이라이프, 부동산개발, 신용카드, 렌터카 등 비규제대상인 성장 부문의 사업기회가 다양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주회사 구조로 개편한다면 성장성 제고에 크게 도움될 것이란 분석이다.
요약하면, 이동통신 부문은 이익을 많이 낼수록 요금인하 압력을 받는 만큼 따로 떼어내, 그룹 전체로 규제 리스크가 번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통 부문의 규제로 다른 사업들로 벌어들인 이익이 새어 나가는 걸 막아, 그 이익을 지주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지주사로 가면 현재 KT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도 우회적으로 비켜갈 수 있고, 현재 KT 내의 막대한 유형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장점이다.
한 편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증권가에서 점차 공감을 얻고 있다. 지주사가 이뤄지면 현재 통신주에 적용되는 주가수익비율(PER)보다 훨씬 높은 방송 관련, 부동산 개발 관련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