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여기면 안되는 거
작성자: 수련회 | 조회: 1708회 | 작성: 2012년 2월 15일 6:18 오전 무작위로 연장근로 하는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된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명시한 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어야 한다. 생산성 30%증가라 한다. 웃기는 말이다. 인력은 그대로이며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초과근로를 종용하는거 아닌가?인력이 부족하면 더 채용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단 몇 분도 쉼없이 꾸준히 일한다.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거 자체도 엄격히 말하면 초과 근로다. 출근은 보통 8시20분전에 하고 퇴근은 아마 저녁7시 이전에 한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되면 체력증강을 위한 운동을 할 시간이 사실상 없다. 이럴진대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일시키는 사람이 많고 불필요한 업무가 많다. 진정한 생산성은 불필요한 인력을 최소화 하고 업무 분배를 적정히 하는 것이다. 인원30명 밖에 안되어도 지부장과 보직자 포함 5명- 6명이 사실상 지시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다. 절반으로 줄이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중복된 업무 등 하며 불필요한 잡무나 민원에 너무 비중을 두는 거 같다. 이 또한 문제이다. 생산성과 CSI는 어떤 관계일까? 생산성을 높이려면 CSI측정 단계를 만족,보통,불만의 3단계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고객만족도에 너무 신경쓰다 보니 품질로 서비스하기 보다는 립서비스가 우선되고 생산성 보다는 만족도에 치중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열심히 능력 발휘하에 일하는 풍토는 존중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는놈들만 졸나게 하고 그런 생각이 직원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면 그 조직은 문제가 있는것이다. 암튼, 대기니 뭐니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적용하여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장근로 적용해 주기 싫으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된다. 엄밀히 말하면 자택대기도 연장근로 일환이라고 본다. 출동시 30,000만원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본다. 조지면 되는게 아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런거도 파악하고 다니나. 이런게 스트레스 일환이고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는거 말이다. 물론, 상품판매 압박도 있지만 말이다. 올해는 근로감독관 조사니 뭐니 해서 그런지 아직은 예전처럼 상품판매에 대한 압박이 적어 보인다. 상품판매 당연히 노력하여 파는데 동참해야 한다. 너무나 깊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인사고과니 뭐니 하는 그런거 성과급이니 뭐니 하는 그런거를 빌미로 너무나 압박을 주어 반강제적으로 파는 행태가 있다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이라?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