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artner of KT” 현장 협력업체는 다르단 말인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350만 사내하청 근로자 '들썩'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업계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병승씨처럼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로하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보인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현대차는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1만1000여명으로 현대차 8000명, 기아차는 3000여명 등에 이른다.

이중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병승씨처럼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로하는 이들은 약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판결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6만9000명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원청 사업체 근로자의 28%에 해당한다.

전체 근로자 대비 18.8%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2명은 사내하청 근로자인 셈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조선업이며 그 다음이 철강, 자동차 등 순이다.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70년대부터 제조업에서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을 동시에 활용하는 노무관리 방식이 표준적인 모델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IMF체제로 들어간 1997년 이후부터는 사무판매 서비스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한 사업체 비중이 43.8%에 이르렀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연령이 많을수록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과 강도가 높다"며 "사내하도급 활용이 당장 업체에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인 경영성과지표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더 좋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목소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82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1660만명) 대비 49.8%에 이른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인력이파견, 용역, 도급, 외주,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로 간접고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간접고용 근로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며 "사내하청 이외에 도급, 외주,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7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 노동계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사용자들은 직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왜곡된 형태로 간접고용을 일삼아 왔다"며 "이유없는 간접고용 형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도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용인돼 왔던 간접고용에 대해 제동을 걸 방침이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하고 파견법을 비롯해 간접고용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법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법개정 사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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