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국가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한다는 kt노조 성명서를 보고…
작성자: 분당 | 조회: 3157회 | 작성: 2012년 2월 4일 11:51 오후 모든 조합원들이 무능한 어용노조로 인식하였던 김구현 집행부에서조차 2011.3월 회사측의 무급휴일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선을 촉구하는 제스처를 보?였었는데 수일내로 수명을 다할 정윤모집행부는 회사측의 성명서로 착각할 정도의 내용으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기사 mb정권의 낙하산 이석채의 연임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새삼 놀랄 일도 아니지만 노동조합 성명서가 회사 홍보실 성명서 보다도 더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아래는 2011.3.15.자 노조홈피(kttu.or.kr) 조합소식란에 심각한 휴일근로 실태조사 결과 올려져 있던 내용이다. 국내 1등 어용노조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였던 심각한 상황을 부정해서야 되겠는가.. 참고적으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kt에서 각종 미지급된 인건비(무급휴일근로, 연차휴가반납, 출장비 미지급, 야간출동비 미지급 등)가 최소한 1천억원은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품강매로 자뻑한 것을 빼고도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 홈고객부문 마케팅단 휴일근무 긴급실태 점검 불필요한 휴일근무 및 수당 미지급 사례 강력 조치해당 부서장 책임추궁 강화 KT노동조합은 휴일근무와 관련,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3월 4일(금)~5일(토) 홈고객부문 마케팅단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휴일근무수당 미지급과 휴일근무 과다 건이 심각하다고 판단, 회사 측에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를 전달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3월 5일(토) 회사에 근무자 수당 미지급 및 휴일근무 과다이유 설명을 요구했고, 이어 8일(화)부터 홈채널본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결과, 불필요한 휴일근무금지 문서시행 및 문서 결재 전 조합에 사전통보 등을 약속받았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휴일근무 부당사례 관련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며 특히, 각 부서장이 앞장서 휴일근무를 지양해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휴일근무 시행 시에는 반드시 지침 및 규정에 의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향후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강력하게 책임추궁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휴일근무 예시> 1.불요불급 휴일근무 또는 휴일출근 지시
2.간부직 눈치보기에 의해 비 자발적으로 휴일에 출근하는 행위
3.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사례 등
<노사협의 경과> - 3월04일: 홈고객부문 휴일근무 불만접수
- 3월05일: 노동조합, 대전마케팅단 휴일근무 실태 긴급점검후 근무자 수당지급 및 휴일근무자 과다이유 설명 요구
- 3월07일: 홈채널본부에 휴일근무실태 설명 요구
- 3월08일: 노동조합 - 홈채널본부장 협의, 불필요한 휴일근무 금지 문서 시행, 문서 결재 전 조합 사전 통보 협의
- 3월10일: 홈부문 시행문안 조합송부, 복지국장 문구 수정 요구
- 3월11일: 홈부문 문서 시행 / KT노동조합 아래는 회사 홍보실 보다도 더 반노동자적인 2012.2.3.자 kt노조 성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