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성명] KT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2월 1일부터 KT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국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KT 노동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KT에 대한 규탄여론이 거세지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를 환영하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 기간, KT는 밥먹듯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대표적인 일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KT 노동자 살생부’다. 2011년 10월에 시작된 KT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05년경 KT가 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진인력명단은 업무 부진 여부에 따라 직원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거부, 노동조합 활동 여부 등 직원 별 성향으로 분류한 명단이었다. 기업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이른바 ‘살생부’가 작성되었던 것이다. KT는 이러한 부진인력명단에 포함된 직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거나 퇴출을 시키는 등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자행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KT 직원들은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사고과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해 산업재해발생을 은폐하고 사측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일상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역시 큰 문제다. KT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다. 휴일근무 강제 및 수당 미지급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휴일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4경에 퇴근토록 하는 탈법적인 근무관리와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특정 현장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위법적 노무관리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으며 과중하게 업무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잇따른 KT 직원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로감독이 시작되며 벌써부터 사측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면 직원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현장마다 외근을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근로감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장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고용확대를 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생색내기 식의 형식적 특별감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KT 노동인권탄압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자 인권보장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다.

                                                                                                               2012. 2. 2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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