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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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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8일 10:17 오후
법원, KT노조 임원선거에 두 번째 제동걸어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입력 2011-12-08 09:20:18 l 수정 2011-12-08 10:22:29
ⓒ이승빈 기자
KT노조선거 시민사회공정선거감시단 참가자 일동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KT노조선거 추천방회와 분산투개표를 규탄하고 근로감독관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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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다시 KT노조 임원 선거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일 조일환 KT노조 인천법인사업단지부장이 노조를 상대로 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11월 14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위원장 등 선거절차는 입후보자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 없이 진행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중지되었으므로, 채무자(KT노조)가 차기 위원장등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소집 공고,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및 후보자등록 등 새로이 선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채무자의 위원장은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후보 등록이 여전히 유호함을 전제로 추가 입후보자의 유무에 따라 선거일을 달리한다는 내용의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에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인용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3호에서 위원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 선거공고는 선거일 15일 전에, 지부장 이하 각급 조직 대표자의 선거공고는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절차에서는 공고된 선거일로부터 15일 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위원장은 11월 30일 총회소집을 하면서 예정된 선거일을 12월 8일로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3호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소명됨에도 이 사건 선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새로운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선출절차의 유무효, 직무수행의 유무효 등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간명한 해결책이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노조선거가 법원의 결정도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하다 두번씩이나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을 당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김구현 집행부와 선관위는 즉시 총사퇴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 후 통합투개표제도로 규약을 개정한 후 중립적인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양지웅 기자aigoum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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