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노조 임원선거 또다시 중지시켜

법원, KT노조 임원선거 또다시 중지시켜

 

성남지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절차 다시 밟아야”

 

조현미  |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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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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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노조 임원선거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노조 임원선거를 중단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일 조일환 KT노조 인천법인사업단지부장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11월14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11월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위원장 선거절차는 입후보자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 없이 진행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중지됐다”며 “채무자(KT노조)는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소집 공고,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및 후보자등록 등 새로 선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채무자의 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도 없는 위법한 상태에서 이뤄진 입후보등록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 입후보 등록절차를 밟는 신규 입후보자의 유무에 따라 선거일을 달리한다는 내용의 총회 소집공고를 했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에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인용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노조가 11월30일 총회소집을 하면서 선거일을 12월8일로 공고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등 조직대표자 선거공고는 선거일 15일 전, 지부장 이하 조직대표자 선거공고는 7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노조가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단서조항(선거관리규정 제6조의 2)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10월13일자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제6조의2가 신설·규정된 바 없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조항이 신설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신설조항을 근거로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절차상 위법이 소명됨에도 선거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새로운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선출절차의 유·무효, 직무수행의 유·무효 등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간명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신청 당사자인 조일환 지부장은 지난달 29일에도 법원의 선거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낸 바 있다. 조 지부장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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