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원 vs 10億 원의 저울추를 예단하는 건 허망함이지(아고라)
작성자: 작두 | 조회: 1592회 | 작성: 2011년 12월 13일 12:00 오전 며칠 전 방송에서 단신으로 취급됐던 뉴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그 후에는 웬일인지 그 사건을 다루는 언론조차 본적이 없기에 의아하기도 하다. 버스기사가 중간에서 타는 손님들의 요금을 받아 지폐는 요금통에 넣고 자투리 400 원을 따로 보관한다.
두 차례에 걸쳐 이렇게 빼돌린(?) 돈이 도합 800 원이다.
기사는 다음 도착지에서 커피 한 잔을 빼 마실 요량으로 거금 400 x2=800 원을 절취한 천인공할 죄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법원에서 마져 해고는 정당하다는 몹시 타당한 선고를 받고 말았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토록 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모범적인 국가다.
다만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처절하리만치 철두철미한 법치로 분칠한 불평등의 나라다.
기사의 재수 없음을 판사를 잘 못 만난 탓으로 돌리더라도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다.
판결의 이유는 회사와 근로자의 신뢰가 깨졌고,기사의 동전 빼돌린 횟수가 두 번에 한했다고 볼수 없어서란다.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한다면, 이 나라 4800만 국민 중에 죄짓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아니,당신의 경우를 물어보자.당신은 이 세상에 800 원 어치의 폐도 끼치지 않고 살았는지를. 내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그런지는 몰라도,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 보다도 그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더 미움이 간다. 이상득의 일개 보좌관이 단, 두 군데로 부터 받은 돈이 10억에 육박한단다.(KBS의 보도대로라면.)
로비에 실패한 이국철과 제일저축은행에서 받은 것만이 저 정도다.
성공한 로비는 얼마일 것이며,설령 로비에 실패했더라도 시퍼런 서슬에 눌려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들은 또 얼마일 것인가. 이상득은 아다시피 대통령의 형이며 대기업의 경영인 출신이다.
게다가 6선으로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은 누가 생각해도 마련 됐으리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당장 금배지를 떼어 버리더라도 의원 연금의 대상이다.
늙은이들의 노욕때문에 젊은 세대는 오히려 꿈을 접는 시절이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800 원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다수들의 세금으로 종신까지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이 받을 검값도 안되는 월 120만 원은 누구에게는 뼈빠지게 한 달을 일해도 도저히 손에 쥘 수 없는 돈이다.
그래,이런 나라가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앵무새처럼 읊을 것인가.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건전한 꿈을 꾸고,그를 실현시키는 일에 매진하라면 그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야바위질인가... 절망의 근처를 서성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이 판결이 경종이 될 것이다.겁박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곳에는 한 없이 너그럽고, 다른 쪽에는 그렇지 못하다면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찾지 못한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 나라에서는 일반인들만이 법의 멍에에 옭여 있다.
무지하고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이 법을 두려워하고 준수한다. 이 번의 판결은 800 원은 해고로 끝내되,900 원 부터는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보인다.
그래,맞다.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800 원도 죄가 되는 세상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래서 제안한다.아니,부탁으로 정정한다. 내 머리에 터럭이 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에게 하는 부탁이다.
대법원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한다. 버스기사를 판결한 판사를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전보발령하여, 그로 하여금 이상득의 보좌관 재판을 관장하게 해달라는 부탁이다.
이는,사법부에 곱지않은 눈초리를 보내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첩경이다.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부탁을 무시한다면 대법원장의 의중을 의심해도 마땅하다.
그래야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궤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의 정의로운 시대를 위한 성의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자,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도대체 10억 원이 800 원의 몇 배인지는 내 전자계산기의 기능으로는 계산도 안된다.
이제는 저 억세게 재수에 옴붙은 기사에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정의감(?)으로, 정치꾼들의 재판에서도 꼬리 내리지 말기다!
수 십,수 백억을 먹은 정치꾼들은 뒤탈이 없는 세상인데 고작 천 원도 안되는 커피값에는 눈알을 부라리고 철퇴를 가한다.
이 게 말이 되는가.
역지사지하여,여러분이 저 기사라면 이 판결에 순순히 승복 할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라.
당신들의 법 수호의지는 과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했는가.
누구에게는 군림하고,어느 곳에는 눈을 치뜨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중인격체는 아니었는가.
막말로,정의로운 판결을 하다 법복을 타의적으로 벗더라도, 변호사로 더 윤택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자들이 판사와 검사들이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이들을 꼽으라면 당신들이 항상 톱의 언저리다.
'전관예우라는 전통'으로 변호사 명함에 금테라도 두르면 1년 안에 평생을 먹고도 남을만큼의 재물을 모으기는 여반장이다.
그럼에도 용기있는 판결을 보기는 가뭄에 콩나기요,그도 몇 몇의 판사에 한하는 꿈같은 사례일뿐이다.
그래서 사법부 전체에게도 부탁한다. 800 원을 판결한 판사에게 10억 원의 보좌관을 판결할 권리를 주게끔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사법부 내에 그 흔한 연판장이라도 돌려 민초들의 소원을 들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다.
참으로 볼품없는 장삼이사가 모처럼 높은 곳의 나리들에게 올리는 상소문쯤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재판의 성사를 위해, 대면하기도 싫은 자들에게 간절함으로 부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