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국회토론회)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통신비 못내리는 진짜 이유”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내리는 진짜 이유


1. 취 지 

기간통신사업자인 KT(SKT포함)가 민영화된 이후
외국인 지분이 49%로 확대되면서 국부유출, 투자감소, 직원퇴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매출액 99%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순이익의 상당부분이 월가의 금고로 들어가는 해외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
통신사업자 KT(SKT포함) 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공공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2. 일 시 : 2011.  6. 27(월) 오후 2시~5시
 
3.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 (128호)

3. 주 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4. 주 최 :  민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새세상연구소, KT노동인권센터

5. 발제 및 토론        

                    발제1 : KT 민영화의 소유지배구조 및 이익분배구조와 통신비

                                    *발제자 : 정종남 기획국장(투기자본감시센터)
                                    *토론자 : 한인임 연구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토론자 :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참여연대)

                     발제2 : 해외투기자본으로의 민영화가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토론자 : 조태욱 집행위원장(KT노동인권센터)
 
                      발제3 : 한미 통신산업 현황과 한미FTA의 영향

                                    *발제자 :  김성혁 연구위원(새세상연구소)
                                    *토론자 :  박주현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6. 사 회 : 최규엽 소장(새세상연구소)






<내수기업인 KT와 SKT의 半영구적 국부유출 구조>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이며 독점적 지배사업자인 KT와 SKT 매출의 절대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수기업이지만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이익 분배구조를 확인해보면 엄청난 국부유출 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KT와 SKT의 매출 및 해외 배당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당기

순이익

배당총액

(억원)

외국인

배당액(억원)

2010년

KT

20,233,516

2,053,297

1,171,866

5,862

3,083

SKT

12,459,990

2,034,992

1,410,968

6,695

3,719

2009년

KT

15,906,174

611,550

516,533

4,864

2,448

SKT

12,101,184

2,179,337

1,288,339

6,800

3,682

2008년

KT

11,784,835

1,113,389

449,810

2,263

1,264

SKT

11,674,662

2,059,896

1,277,658

6,820

3,286

2007년

KT

11,936,382

1,433,722

957,623

4,073

2,510

SKT

11,285,900

2,171,543

1,642,451

6,823

3,541

2006년

KT

11,772,070

1,737,139

1,233,449

4,161

2,660

SKT

10,650,952

2,584,370

1,446,598

5,823

3,097

2005년

KT

11,877,272

1,659,883

998,303

6,368

3,953

SKT

10,161,129

2,653,570

1,871,380

6,625

3,624

2004년

KT

11,850,819

2,127,119

1,255,522

6,322

4,178

SKT

9,703,681

2,359,581

1,494,852

7,582

4,102

2003년

KT

11,574,549

1,289,669

830,066

4,215

2,579

SKT

9,520,244

3,080,660

1,942,750

4,048

2,126

2002년

KT

11,708,839

2,615,618

1,963,817

2,128

1,107

SKT

8,634,049

2,683,676

1,511,278

1,517

628

2001년

KT

11,518,262

1,366,162

1,087,211

2,240

836

SKT

6,227,127

2,204,164

1,140,322

572

199

2000년

KT

10,322,157

1,260,820

1,010,126

1,592

364

SKT

5,760,945

1,636,106

950,656

481

162

합 계

KT

140,484,875

17,268,368

11,474,326

44,088

24,982

SKT

108,179,863

25,647,895

15,977,247

53,786

28,166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KT는 2001년도부터 매출액이 정체상태로 한계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KT가 2002년 완전민영화 된 이후 2003년 배당부터 KT와 SKT 모두 배당성향과 배당액이 폭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10여년간 총 5조원 이상 배당금이 해외 투기자본의 금고로 입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두 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확인해 보면 더욱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KT와 SKT 의 주주 구성>

구 분

외 국 인

국 내 주 주

국민연금

자 사 주

기 타1

기 타2

KT

49%

34.82%

8.26%

6.85%

1.56%(우리사주)

SKT

49%

9.86%

3.07%

11.95%

23.22%-SK(주)

2.90%-(주)포스코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2010.12월말 기준)

<KT와 SKT 외국인 소유지분 변동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KT

외국인

지분

37%

41.7%

45.5%

49%

46.3%

47.6%

45.2%

41.3%

46.9%

49%

SKT

외국인

지분

32.4%

39.2%

47.1%

48.4%

49%

47.7%

46.4%

43.1%

48.5%

49%

*출처: 한국거래소

이것은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형평에 맞게 20%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소유지배구조를 재공공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고배당을 전제로 하는 높은 통신요금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외투기자본의 고배당과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경영진의 고연봉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해외자본의 의결권이 다수인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투기자본으로의 고배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너죽고 나죽자식의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의 폭증이 통신비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KT의 지난 10년간 마케팅비용과 광고선전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KT의 마케팅 비용과 광고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케

팅비

2,478

2,956

3,443

6,075

6,891

7,723

9,296

10,886

21,982

28,501

광고

선전비

1,016

1,570

1,527

1,429

1,349

944

1,248

838

1,356

1,644

*출처: KT감사보고서

IMF이후 KT를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각을 통해 '정부재원 조달'을 하여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는 다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두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문.hwp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기조발제문


1. KT의 민영화 과정과 변화된 소유지배구조 및 이익분배구조

가. 초국적 자본의 통신시장 개방압력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이었던 통신부문에 대한 민영화 논의 출발은 1987년 노태우 정부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한국통신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통신이 세계자본의 어떠한 흐름과 통신정책의 변화 속에 객관적으로 규정받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자본축적의 위기와 한계를 모면하기 위해 7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를 80년대 레이건의 출범과 동시 이어받은 미국은 80년대 후반 만성적인 무역적자, 재정적자에 놓여 있었다.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의 우위를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 회복을 노리며,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통신분야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시키며 87년부터 개방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통신개방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자, 88종합무역법안(88년 2월에 미의회 통과)에 통신부문을 첨가시켜 슈퍼301조[주요내용-USTR의 권한 강화, 보복조치의 의무화, 불공정거래범위의 확대, 협상기간의 명시]라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강제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USTR(미무역대표부)은 통신관련 무역조사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한국을 개방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88년12월 비공식 서한을 통해 서비스, 조달, 관세, 표준 등 전기통신시장 전체를 개방하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종합무역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두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89년2월23일 EC와 더불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쌍무협상(EC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한번도 쌍무협상에 응하지 않았다)은 1년씩 두 차례를 연기하면서(90년2월23일, 91년2월23일) 종합무역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다 채우고 난 92년2월21일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정부는 89년9월 1차 협상 때부터 미국에 사실상 끌려 다니며 1년의 협상시한이 끝날 때마다 1년 동안의 협상 내용을 정리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총 10차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주요내용은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DTS(데이터 단순전송)투자정책 검토, 국제 DB(정보검색)/DP(정보처리)등록제 폐지 검토, 전용회선 이용제한 완화, 공정경쟁 보장제도 시행, 특정통신산업 참여(별도합의), 조달시장개방 등이었다.

이렇게 공공부문이었던 통신의 민영화 논의 및 개방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나. 통신시장의 재벌특혜와 해외 매각

이러한 대외개방 압력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정책은 1990년 통신구조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장거리 전화의 경쟁을 골자로 한 1990년의 통신사업구조조정은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독점을 유지시키고 장거리.국제전화.이동통신분야에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부가통신사업 부문은 조기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외자비율 (50%)철폐가 이루어져 1991년 국제VAN서비스가 전면 허용되었으며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자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90년대 들어 정부는 통신사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원리’, 효율‘, 경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통신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정책에는 92년2월 한미통신협상의 합의와 93년12월 타결된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이 전제되어 있었다.

한미통신협상의 마무리와 함께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논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쏟아졌다. 1994년6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이 확정되었고 7월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다.

정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공중전기통신 사업의 경우 분야별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비음성부문에서는 한국데이터통신(1983), 이동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이동통신(1984년)이 업무를 주관하고 부가통신 사업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급진전되었다. 더불어 91년에는 데이콤이 국제전화사업(002)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을 94년에 재벌(SK)에게 졸속 매각(사유화)함과 동시에 분할경쟁체제로 돌입시켜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예속재벌이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표1-1990년대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진입시기>

재벌들은 공룡기업인 한국통신 그 자체의 완전 민영화보다는 한국통신의 자회사 중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부문만을 매입하였고 더 나아가 재벌통신 회사들은 정통부에 신규사업자 보호를 내세워 이른바 비대칭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통신을 일컬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1996년 11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 할 때까지도 공익성 담보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97년말 IMF구제금융 사태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도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 IMF사태로 국내재벌들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그룹사 내 비주력 기업들을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KT의 완전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을 의미했다.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을 1998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이러한 국내외 증시 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를 강행했다.

<표2-한국통신 민영화 연도별 추진현황>

연 도

통신서비스

통신사업자

비 고

1991

국제전화

데이콤

현재 국제전화서비스는 온세통신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추가 개방

1994

셀룰러이동전화

신세기

KT자회사였던 공기업 한국이동통신이 94년 SK그룹에 재벌특혜 매각되었으며 신세기통신은 200 2년 SKT 에 합병 됨

1995

시외전화

데이콤

현재 시외전화는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sk텔링크 등으로 확대 됨

1996

PCS이동전화

국제전화

회선임대

KTF, LGT, 한솔

온세통신

두루넷

*한솔엠닷컴은 2001년 KTF에 인수합병되었으며 KTF는 2009년에 KT에 합병 되었으며 LGT는 2010년에 데이콤 파워콤 등과 함께 합병하여 LGU+로 바뀜.

*온세통신은 2011년3월 세종텔레콤에 인수됨

*두루넷은 2005년 하나로에 인수됨

1997

시내전화

시외전화

하나로

온세통신

하나로통신은 2008년 SKT에 인수되어 sk브로드밴드로 바뀜.

현재 시내전화사업자 LGU+추가 개방

*1999년 12.2%와 2001년 17.8%는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이었음.(2001년 매각분 18.9% 중 1.1%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배정 함)

*DR(Depository Receipt)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유통시키기 위해 원주식을 해외예탁기관 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증서로서, 통상적으로 원주와 상호전환이 가능토 록 설계되어 있다. KT의 DR발행은 국내의 증권예탁원에 매각대상 주식을 예탁하고 동기관 이 J.P.Morgan, UBS 등 해외주간사에 DR을 발행하며, 해외주간사는 해외투 자자를 대상으로 DR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요컨데 공공부문 민영화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공적 통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제한 적으로 추진되었던 선진국과는 달리 KT의 민영화과정은 충분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채 원칙과 기준 없이 또한 어떠한 공적 통제의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경제 상황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완전 민영화' 의 결과로 실행되었다.

다. 민영화 이후 소유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2002.5월 정부보유주식 잔량이 완전히 매각된 결과 KT에 대한 소유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표3-2002.5월 민영화 직후 KT의 지분 소유 현황>

연도별

1993

1994

1996

1999

2001

2002. 1

2002. 5

매각 정부지분

10%

10%

8.8%

12.2%

18.9%

12.1%

28.4%

잔여 정부지분

90%

80%

71.2%

59.0%

40.1%

28.4%

0%

외국인 지분

-

-

-

12.2%

37.0%

49.0%

49.0%

<표3>에 나타난 주주구성은 완전 민영화된 KT의 현주소와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물론 매각 당시 비록 완전 민영화를 하더라도 소유권과 경영권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 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3>에서 보여지듯이 상법상 의결권이 제외되어 있는 자사주의 비율이 총 26.0%에 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49%의 외국인 소유지분이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의결권에 있어서는 이미 외국인이 2/3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러한 주주 구성은 2002년5월부터 KT가 KTF와 합병하는 2009.6월까지 큰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2002년초 미국에서 개최한 투자자 설명회에서 밝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2005년도까지 15%로 대폭 감축하여 최대한 투자자에게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표4-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투자비용 감축계획>

이것은 민영화 직전에 이미 민영화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규정한 중요한 자료이다. 즉 소비자들에게는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감소로 인해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겐 끊임없는 강제명퇴(정리 해고) 등을 통한 인력감축의 대재앙이 예고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KT의 지배구조는 이사회(11명)를 중심으로 경영권 행사가 되는데 이 중 3명이 사내이사 이고 8명이 사외이사인데 사외이사 중에는 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미국 국적의 외국인(솔로몬:2002.8~2008.3까지 KT사외이사)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회 의장직(2005~2008)까지 맡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주주구성 분포의 의결권에 따라 선출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통신정책이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의 행보가 결정되는 구조로 半영구적으로 정착이 된 것이다.

한편 KT는 2009.6월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한도 49% 초과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의 NTT가 보유하고 있던 KTF지분 10.7% 중 4.3%는 KT주식을 받았으며 합병할 경우 49%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분 6.4%를 KT교환사채(EB)로 받았다가 합병 후 2009.12.14. 미국예탁증서(ADR)로 전량 전환하여 소유지분이 5.46%이 되었다. NTT가 2대주주로서 KT경영에 참가하겠다는 징표이다.

KTF와 합병한 이후 2010.12월말 현재 KT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KTF와 합병 이후 2010.12월말 기준 KT주식보유현황>

소유

주체

국내

주주

우리

사주조합

교환사채관련자기주식

자기

주식

자사주

펀드

외국인

합계

지 분

19.2%

5.8%

16.3%

9.3%

0.4%

49.0%

100%

외 국 인

국 내 주 주

국 민 연 금

자 사 주



우리사주

49%

34.82%

8.26%

6.85%



1.56%

<표5>에서 보면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사주 비율이 6.85%로 낮아진 이유는 합병 과정에서 교환주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자사주 비율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의결권과 배당권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을 외국인 주주가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의 구성은 대부분이 소액투자자들로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일반투자자 대량주식보유 변동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몇 개의 해외기관투자자들이 KT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민영화 이후 현재까지 KT경영진들은 전기통신법상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외 대주주들의 KT주식보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6-KT주식 외국인 대주주 지분 내역>

연 도

템플턴 글로벌 어드

바이저 리미티드

(바하마)

브랜디

TM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미국)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

먼트 컴퍼니

(미국)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

터즈 엘엘씨

(미국)

엔티티 도코모

(일본)

실체스터

인터

내셔널 인베스

터즈 엘엘피

(영국)

합 계

2011.5

월말 기준

4.71%

4.99%

3.99%

4.70%

5.46%

5.1%

28.95%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보유목적 공시의무에 따라 공시된 Templeton과 NTT도코모의 경우에는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바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주요기업으로는 만도기계(JP모건),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 삼성자동차(르노), 대우자동차(GM), 외환은행(론스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이사회에는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들이 선임되어 있거나 이사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라. 공공성 침해하는 이익분배구조

지난 10년간(2001년~2010) KT의 소유구조에 따른 전체적인 이익분배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당기순이익 중 외국인배당액을 포함한 배당총액과 임원(경영진)의 보수한도 그리고 인건비, 투자비, 연구개발비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7-연도별 당기순이익 중 배당내역>

※2000년도 최초 외국인 배당 364억(배당총액1,592억) 제외 *출처:한국거래소(KRX) 보도자료 참조

*완전민영화(2002년) 이후 2003년부터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총배당액 비율(배당성향)이 급격하게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인 배당이 10년간 평균 55.58%로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음. 이것은 외국인 지분이

총 49% 소유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상법상 자사주가 의결권 및 배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한 상태임

<표8-연도별 임원의 보수한도 변동 내역>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당기

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104641

배당

성향

(%)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40.61%

배당

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3

4864

5862

42496

외국인배당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2510

1264

2448

3083

24618

연 도

이사의 보수한도

상무급이상 경영진 보수

비 고

2010

65억

405억3천8백만원

이사보수 44.4%인상, 경영진보수123.7%인상

2009

45억

181억2천만원

이석채 사장 취임(2009.1.14) 보수10%인하

2008

50억

216억2천3백만원

남중수 사장 구속됨

2007

50억

204억4천4백만원

42.8% 인상

2006

35억

211억 5백만원

상무보 편제 최초 도입

2005

30억

남중수 사장 취임

2004

25억

2003

23억4천만원

2002년 민영화 이후 보수한도 급상승(61.3%)

2002

14억5천만원

민영KT 초대사장 이용경 취임

2001

14억

*출처:KT감사보고서

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이사의 보수한도가 급상승(61.3%)하기 시작하여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이석채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이사의 보수가 45억에서 65억으로 44.4% 인상되었으며 경영진 보수는 2009년 181억에서 2010년 405억으로 무려 123.7%가 인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9-일반직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

*출처: 금융감독원 KT사업보고서

일반 직원에 대한 보수(평균임금)는 민영화 이전보다 오히려 민영화 직후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근소하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막대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 해외자본과 경영진이 고배당과 고연봉을 챙기는 것과 달리 사내 직원들은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여년간 노조가 임금인상을 쟁취한 적이 거의 없으며 오로지 호봉상승분만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임금배분 문제는 노사간의 역관계를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이 급격하게 포섭되면서 무력화되었음을 임금 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합병 이후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대 이하로 대폭 감소하였다.

최근 시민사회의 통신비 인하요구에 대해 KT이석채회장은 투자비용 때문에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실상 <표10>을 통해 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에 20%이상 유지하던 투자비율이 2002년 민영화 이후부터는 20% 미만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15%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연구개발비도 2000년까지 5%이상 유지하다가 민영화 전후부터 2%대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재임하던 2009년도 배당성향은 무려 94.2%에 달하며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 은 대폭 늘어났지만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0-연도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변동 내역> (단위:억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건비총액(억)

22,079

22,051

18,203

18,786

20,033

19,604

20,124

19,587

19,885

18,265

평균임금(만원)

5,010

5,015

4,830

4,980

5,274

5,188

5,382

5,455

5,523

5,867

인건비/매출액

19.17

18.83

15.73

15.85

16.87

16.65

16.86

16.62

12.50

9.03

연도

매 출 액

설비투자비

설비투자비/

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 고

2010

20조2,335

2조8,577

14.12%

5,212

2.58%

2009

15조9,061

2조5,650

16.13%

3,711

2.33%

KTF합병(6.1)

2008

11조7,848

2조3,144

19.64%

3,491

2.96%

2007

11조9,363

2조3,646

19.81%

3,718

3.11%

2006

11조7,720

2조3,247

19.75%

3,097

2.63%

2005

11조8,772

2조2,608

19.03%

3,314

2.79%

2004

11조8,508

1조9,468

16.43%

3,418

2.88%

2003

11조5,745

2조1,748

18.79%

2,955

2.55%

2002

11조7,088

2조1,475

18.34%

3,023

2.58%

2001

11조5,182

2조6,818

23.28%

3,211

2.79%

2000

10조3,221

3조5,174

34.08%

5,909

5.72%

1999

9조5,956

2조4,949

26.00%

6,081

6.34%

   *출처: KT감사보고서 및 KT사업보고서

결국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성은 해외민영화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침해받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KT민영화와 노동자

가. 민영화 이전 상황과 민주노조 탄생

80년대 후반부터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경영진들의 주요한 논리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기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에 수많은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주변의 노동환경과 정세는 급변하였다. 당시 체신부에서 분리된 한국통신노조는 82년1월 간선제로 출범은 하였지만 매년 정부의 임금가인드라인(동결 또는 3%)에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조합원들이 상대적 저임금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하여 데이터통신 및 이동통신의 재벌특혜 매각 등과 맞물리면서 노민추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급기야 직선제 규약개정과 함께 1994.6월 민주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출범하였다.

나. 민주노조의 패배와 완전민영화 그리고 계속되는 구조조정

하지만 한통노조는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과 재벌들의 민영화 요구에 굴복한 김영삼 정권에 맞서는 '재벌특혜 반대 및 통신주권수호' 투쟁세력의 한복판에서 투쟁하다가 소위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리면서 민주노조 출범 1년만인 95년도에 수십명의 해고자를 양산하며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96.12월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는 정권과 회사측의 전방위적인 선거개입 속에 패배하고 예고되었던 통신개방과 민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5대 민주노조 집행부 이후 다섯번의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계속 패배하는 과정은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에게 민영화가 완료되는 과정이었으며 엄청난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94년 민주집행부 때 5만3천명이었던 조합원은 십여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1.5월말 현재 절반 이하인 2만3천명으로 3만명이나 감소하였다.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에 저항하여 98년7월과 2000년12월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하였으며 2001년5월에는 114분사저지 본사점거농성 투쟁을 하였고 이 투쟁을 마지막 대중투쟁으로 더 이상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대중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5월 정부보유 주식이 완전매각 되었고 2002년8월 민영KT가 출범하였다.

<표11-민주노조 득표율 추이>

단위사업장 노조선거에 96년 선거에서부터 정권차원에서 매번 개입하였으며 회사측의 열성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통한 노동탄압으로 선거 참관인도 민주진영에서는 절반밖에 세우지 못하였으며 온갖 부정투개표 속에 2005년도 선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측의 개입과 활동가들의 자포자기로 9%의 득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 등장한 것도 2005년 선거 참패 이후에 벌어진 것이다.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고 판단한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 남중수 사장을 2008.11월 구속한데 이어 본사 핵심노무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십수회 검찰에 소환하게 되자 본사로부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차단된 상황이 벌어져 2008년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투표로 분출되어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2- 연도별 인력구조조정 내역>

연 도

1994.6

1996.12

1999.12

2002.12

2005.11

2008.12

비 고

민주

노조

득표율

67%

48%

43%

33%

9%

42.79%

투개표소

489개 전국에 산재

※비밀퇴출프로그램(CP)에 의해 퇴출된 직원(2006년도500명, 2007년도 550명 2008년이후 ? 명)과 자연감소분은 미포함

다. 비밀퇴출프로그램(CP)의 등장과 인권탄압

KT에서 근무하였던 관리자 반기룡씨가 지난 2011년4월18일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동안 회사측이 부인해오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CP: C-Player의 약자)의 실체를 문건과 함께 폭로함으로서 전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2007년 본사 퇴출목표가 550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이미 500명을 목표로 퇴출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12월말 5,992명의 퇴출이 우연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자신이 퇴출지침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지침대로 시행하였던 괴로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과 생생한 증언은 CP퇴출프로그램의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CP퇴출프로그램의 시행배경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프로세스로 퇴출을 시켰는지와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정년 58세가 유명무실화된 역사는 민영화의 역사이다!

KT노동자들의 정년은 아직도 58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약 10여년 전부터 KT에서는 정년퇴임식이 없어졌으며 하물며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식을 나몰라라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단 민영화 이후 매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KT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대상기업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투기자본으로의 초과이윤(고배당)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끈임없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비용까지를 감축하고 있다.

첫 번째 정년무력화의 시도는 민영화 직후 이동걸 집행부 말기인 2002년 밀실합의로 개정된 인사규정 19조2항(직위미부여)과 보수규정 제15조(직위미부여기간중의보수감액)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나이 많은 보직관리자를 타켓으로 내몰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비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가 법원에 노사합의서를 제출하여 밀실합의서는 밝혀졌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조합원까지 확대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유명무실화 되어 2009년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정년무력화 시도는 2003.10.1.자 5,505명 대규모 특별명퇴시 이를 거부한 조합원 약 480여명을 2003.12월 편재에도 존재하지 않는 소위 “상품판매전담팀(약칭 상판팀)”으로 발령내어 온갖 차별과 감시 따돌림 등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퇴출을 시도하다가 인권단체 등의 공동 대응으로 KT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자 1년만에 상판팀을 해체하고 원대복귀 조치 한 바 있다. 회사는 공개적인 퇴출방식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상판팀의 공개적인 퇴출시도가 실패로 귀결되자 회사가 약 1년간 준비하여 2006년 봄부터 도입하고 시행한 것이 바로 비밀퇴출프로그램(CP)이다.

원래 경영학에서는 사원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A-Player, B-Player, C-Player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기여도가 가장 낮은 CP 대해서는 재교육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취지로 정립한 이론이지만 KT에서는 원래의 CP라는 개념을 왜곡하여 오직 퇴출대상자로 낙인찍고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괴롭혀 끝내는 스스로 퇴직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도입하였다.

(2) 반인권적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흐름도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핵심은 관리SOP(Standard Operating Procesure표준행동절차)이며, 관리SOP에서 첫 번째 공정은 대상자 선정작업이다. 문건에 나타난 CP대상자는 114잔류자, 민동회, 간부직(명퇴를 거부한 비보직 관리자), 업무부진자, 핵심순환인력(고령자로서 명퇴기준미달자) 등이다. 일단 CP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숙련된 업무가 아닌 생소한 단독업무로 변경해서 지정을 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업무지시서로 통보하고, 당연히 목표에 미달하면 곧바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업무촉구서를 발행한 다음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하는 2차 업무지시서와 업무촉구서를 반복하여 통보한 다음에는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3회 실시후에는 윤리경영실과 협의하여 징계조치한 다음 타본부로 체임조치하여 사택을 미부여하고 동일한 SOP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퇴직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으로 짜여져 있다.

요약하자면, CP대상자선정-단독업무부여-업무지시서-업무촉구서-경고(3회)-징계-타본부체임(사택미부여)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최종 목표는 퇴출하는 것이다.

<표13-관리 및 퇴출 프로그램 흐름도>

(3) 피해사례와 폭증하는 사망자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수천명이 압박을 못견디고 스스로 퇴출되었으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2008.11월 최초로 파면된 여성노동자가 충북의 한미희 조합원이며, 두 번째로 2010.1월 해고된 여성노동자가 대구의 김옥희 조합원이다. 물론 모두 법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CP문제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석채 회장이 재임(2009.1.14취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운영은 분명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다. 2009.12월말 대규모 특퇴이후 KT재직 노동자 사망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과도하게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겐 변형된 CP퇴출압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표14-2009년12월말 대규모 특퇴이후 폭증하는 사망자 현황>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8

2009

전직원수

59,753

56,600

47,532

46,095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수

1,959

3,203

9,335

1,429

1,389

5,505

550

5,992

29,362

사망자명

소 속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비 고

김주희

강남네트워크운용단 남부집중운용센터 인터넷망팀

2010.3.1

돌연사(심장마비)

이명식

서울북부마케팅단 아현지사 시험실

2010.5.29

뇌출혈

시험실 근무 중 쓰러짐(8명에서

4명으로 감축상태) *산재소송중

양규정

전남마케팅단 동목포지사 ITE실장

2010.6.3

심근경색

순직처리 함

조승현

서울북부마케팅단 여의도지사 고객컨설팅팀

2010.6.25

백혈병

나건용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강서시설팀

2010.6.27

돌연사(관상동맥경화)

산재소송 중

탁계화

서울북부마케팅단 중랑지사

2010.7.8

뇌부종

VOC담당에서 영업팀으로 전환배치

최철순

강원마케팅단 춘천지사

2010.9.3

자살(우울증)

체납에서 영업으로 전환배치

*최근 유족(부인)도 자살 사망

최해수

부산마케팅단 구포지사

2010.9.19

심근경색

NSC에서 ITE로 전환배치

*산재소송중

황종희

경북마케팅단 울진지사

2011.1.1

돌연사(심장마비)

정찬연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2011.1.14

업무중 교통사고

순직처리 함

김훈철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2011.3.28

자살

무급휴일근무(아파트고객영업)

*산재신청 계류중

김태환

경기남부마케팅단 오산지사 특별기동팀

2011.4.14

돌연사(심장마비)

노승준

인천마케팅단 주안지사

2011.6.16

자살

2009.12.31.자 5,992명의 대규모 명퇴가 시행된 이후 인력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높은 노동강도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은 2010.3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만 해도 13명에 달하고 있다. 특퇴자들의 사망까지 감안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 중에서 산재처리 된 직원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숨져도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남아있는 유족들을 허망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2010년도 매출 20조와 영업이익 2조의 번지르한 성과 뒷면에는, 상무급 이상 경영직 보수가 2009년도 181억원에서 2010년도 405억원으로 폭증한 뒷면에는, 이석채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가 2009년도에 45억원에서 2010년도에 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뒷면에는, 그리고 고배당을 통해 해외투기자본의 금고로 지금까지 2조이상 유출된 뒷면에는 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kt노동자들의 죽음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전혀 개선되리라는 전망을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회장으로 계속 연임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행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kt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로 내몰고 있는 kt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상품강매에 대한 국가기관의 특별조사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라. 낙하산 인사 전횡과 새로운 모색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를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한다면 KT경영진이야말로 바로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이라 칭할 수 있다. 민영화와 더불어 KT는 정부의 감사원 감사나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업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영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공공성이 강한 국민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이다. KT는 민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권을 발동하여 전직사장(남중수)을 구속하고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있던 이석채씨가 사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필두로 사외이사로 여성부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이춘호와 MB정부 인수위 시절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허증수가 선임되었으며 급기야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를 전무로 영입하는 등 낙하산 집합소가 된지 오래 되었다.

사장에 취임한 이석채씨는 사장제도를 회장제도로 변경하였고 정관에 명시된 회장추원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주총을 통해 변경하였다. 즉 회장추천위원회 구성멤버가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 그리고 사외이사가 추천하는 전직 사장 중 1인과 민간위원 1인 등이었으나 새로운 정관의 회추위 구성에서는 전직 사장 중 1인과 민간위원 1인 규정을 삭제하고 오로지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이 회장을 추천하도록 개정 하였다. 사외이사 선출이 형식적으로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총에서 확정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회장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말하자면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사외이사와 회장의 지시를 받는 사내이사 그 누가 회장의 의사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권교체가 된다하더라도 올해 말 임기(3년)만료 전에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차기정권이 MB정권처럼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정관 규정 상 회장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봉쇄되어 있다. 극단적으로는 종신까지도 가능한 제도이다.

<표15-낙하산 인사 분포도>

유일한 견제세력인 노동조합이 내부에서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낙하산 인사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미 민영화 이전 시기부터 다년 간 탄압과 회유로 무력화되었으며 해외투기자본과 경영진 그리고 사외이사가 형성하고 있는 담합구조에 편입되어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괴리된 지 오래되었다. 낙하산의 특징은 일종의 먹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KT내부에 있는 작은 규모의 민주 역량(KT민주동지회)만을 바라보고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미 KT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국가의 중추신경망이며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자 KT를 해외투기자본과 낙하산인사의 절대적인 영향권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공적 요구가 반영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민주적 통신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당장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연임부터 저지해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 총선거가 예정된 2011년말에 건강한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관심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3. 해외투기자본으로의 민영화와 통신비

가. 통신비를 못 내리는 진짜 이유

(1) 통신비를 좌지우지 하는 지배적 기업 KT와 SKT

우리사회에 수많은 통신상품이 있지만 그 중 국민들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시내전화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통신시장을 규정하는 지배적 유무선 사업자로 KT와 SKT를 꼽을 수 있다.

<표16- 대표적 통신상품 가입자수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12,191

14,043

14,710

15,475

16,349

17,224

시내전화가입자수

22,920

23,119

23,130

22,132

20,090

19,273

이동전화가입자수

38,342

40,197

43,498

45,607

47,944

50,767

※ 2005 ~ 2007년 자료는 정보통신부 발표 자료(www.mic.go.kr)

※ 2008 ~ 2010년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www.kcc.go.kr)

<표17-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구분

사업자

시장점유율(%)

2010년

2009년

2008년

시내전화(가입자수 기준)

KT

86.3

89.9

89.8

SK브로드밴드

11.7

8.4

8.7

LG유플러스

2.0

1.7

1.5

이동전화(가입자수 기준)

KT

31.6

31.3

31.5

SK텔레콤

50.6

50.6

50.5

LG유플러스

17.8

18.1

18.0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기준)

KT

43.1

42.5

43.4

SK브로드밴드

23.1

23.5

22.9

LG유플러스

16.1

15.4

14.1

SO

17.7

18.6

19.6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www.kcc.go.kr) ※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은 SK텔레콤 재판매가 포함된 수치임.

<표17>에 나타난 수치는 KT와 SK브로드밴드를 합한 시내전화 점유율 98%, 초고속인터넷은 66.2% 를 점유하고 있고 이동전화는 SKT와 KT를 합한 점유율이 82.2%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통신요금 문제를 분석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2) 내수기업인 KT와 SKT의 半영구적 국부유출 구조

통신사업은 장치산업이며 독점적 지배사업자인 KT와 SKT 매출의 절대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수기업이지만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이익 분배구조를 확인해보면 엄청난 국부유출 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7- KT와 SKT의 매출 및 해외 배당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당기

순이익

배당총액

(억원)

외국인

배당액(억원)

2010년

KT

20,233,516

2,053,297

1,171,866

5,862

3,083

SKT

12,459,990

2,034,992

1,410,968

6,695

3,719

2009년

KT

15,906,174

611,550

516,533

4,864

2,448

SKT

12,101,184

2,179,337

1,288,339

6,800

3,682

2008년

KT

11,784,835

1,113,389

449,810

2,263

1,264

SKT

11,674,662

2,059,896

1,277,658

6,820

3,286

2007년

KT

11,936,382

1,433,722

957,623

4,073

2,510

SKT

11,285,900

2,171,543

1,642,451

6,823

3,541

2006년

KT

11,772,070

1,737,139

1,233,449

4,161

2,660

SKT

10,650,952

2,584,370

1,446,598

5,823

3,097

2005년

KT

11,877,272

1,659,883

998,303

6,368

3,953

SKT

10,161,129

2,653,570

1,871,380

6,625

3,624

2004년

KT

11,850,819

2,127,119

1,255,522

6,322

4,178

SKT

9,703,681

2,359,581

1,494,852

7,582

4,102

2003년

KT

11,574,549

1,289,669

830,066

4,215

2,579

SKT

9,520,244

3,080,660

1,942,750

4,048

2,126

2002년

KT

11,708,839

2,615,618

1,963,817

2,128

1,107

SKT

8,634,049

2,683,676

1,511,278

1,517

628

2001년

KT

11,518,262

1,366,162

1,087,211

2,240

836

SKT

6,227,127

2,204,164

1,140,322

572

199

2000년

KT

10,322,157

1,260,820

1,010,126

1,592

364

SKT

5,760,945

1,636,106

950,656

481

162

합 계

KT

140,484,875

17,268,368

11,474,326

44,088

24,982

SKT

108,179,863

25,647,895

15,977,247

53,786

28,166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KT는 매출액이 정체에 빠지자 2002년 민영화 직후 정액제 약 702만 고객의 모집을 통해 유선전화 매출증대를 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고객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2010년까지 약 8년간 2조원 이상의 부당한 수익을 챙기게 되었으나 상당부분이 고배당 등으로 해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17>에 의하면 KT는 2001년도부터 매출액이 정체상태로 한계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KT가 2002년 완전민영화 된 이후 2003년 배당부터 KT와 SKT 모두 배당성향과 배당액이 폭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10여년간 총 5조원 이상 배당금이 해외 투기자본의 금고로 입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두 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확인해 보면 더욱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표18-KT, SKT 의 주주 구성>

구 분

외 국 인

국 내 주 주

국민연금

자 사 주

기 타1

기 타2

KT

49%

34.82%

8.26%

6.85%

1.56%(우리사주)

SKT

49%

9.86%

3.07%

11.95%

23.22%-SK(주)

2.90%-(주)포스코

*출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2010.12월말 기준)

<표19-KT, SKT 외국인 소유지분 변동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KT

외국인

지분

37%

41.7%

45.5%

49%

46.3%

47.6%

45.2%

41.3%

46.9%

49%

SKT

외국인

지분

32.4%

39.2%

47.1%

48.4%

49%

47.7%

46.4%

43.1%

48.5%

49%

*출처: 한국거래소

이것은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형평에 맞게 20%로 낮추는 법률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소유지배구조를 재공공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고배당을 전제로 하는 높은 통신요금의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외투기자본의 고배당과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경영진의 고연봉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해외자본의 의결권이 다수인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투기자본으로의 고배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너죽고 나죽자식의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의 폭증이 통신비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KT의 지난 10년간 마케팅비용과 광고선전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0-KT의 마케팅 비용과 광고선전비 집행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마케

팅비

2,478

2,956

3,443

6,075

6,891

7,723

9,296

10,886

21,982

28,501

광고

선전비

1,016

1,570

1,527

1,429

1,349

944

1,248

838

1,356

1,644

*출처: KT감사보고서

IMF이후 KT를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각을 통해 '정부재원 조달'을 하여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는 다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두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나. 한미FTA를 백지화시켜야 통신비 인하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은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유독 통신부문만은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으며 통신주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보조항에 KT와 SKT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계속 49%로 유지한다는 항목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미 49%의 외국인 소유지분은 KT와 SKT 모두 다 소진되었고 자사주를 제외시키면 이미 외국인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절반을 훌쩍 넘은 상태이기에 실제로는 외국인 기업이 되어버렸다. 국가의 신경망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국가의 통신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미국의 연방통신법에 상응하는 외국인 소유지분 20% 법규정을 우리도 도입하여 半영구적 국부유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미FTA 국회비준을 무조건 막아야 가능한 일이다. 일단 FTA가 통과되면 '역진불가'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외국인 소유지분을 축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WTO통신협정 양허안에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33%로 되어 있는 것이 20% 소유지분으로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49%에서 33%이하로라도 제한하는 법안을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높은 통신요금이 그 동안 해외투기자본에게 유출된 내역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설득하면 여론의 절대적 지지속에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재매입하게 될지는 다양하게 검토해야 겠지만 KT와 SKT에 대한 공적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통신의 재공공화가 답이다!

우리 사회의 통신부문 민영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경쟁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당초의 주장은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인력구조조정 고통속에 허구임이 들어났다.

영국의 철도가 공공성을 폐기하고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종하며 민영화되었다가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 다시 국유화되었듯이 우리나라도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금융부문과 정유(에너지) 그리고 통신부문(KT, SKT)은 반드시 재공공화 시켜야 한다.

마치 수돗물을 마시듯이 누구나 통신은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그러하기에 특정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돈벌이 대상에서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공공재로서 국가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부문의 기술개발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오늘날 중국의 세계적 기업들은 거의 모두 국영회사들이다. 노동자들을 퇴출대상으로 인권탄압하며 내몰 것이 아니라 창조적 열정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2011.6.21.기준 KT와 SKT의 시가총액은 각각 9조7,525억원과 12조5,559억원이다.

재공공화에 필요한 재정은 KT의 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8.26% (2010. 12월말 기준 1대주주)을 지렛대로 하여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적통제가 가능하며, 설사 안전하게 수익을 높여야 할 국민연금이 1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가총액의 약10%(약9,752억)만 공적기관에서 매입하면 경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SKT의 경우에는 자사주와 (주)SK가 보유한 지분 합계가 35.1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총액의 약 40%(약5조223억) 정도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두번씩이나 KT의 재공기업화를 검토하였다가 보수언론과 재벌 및 해외투기자본의 집중포화 속에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도 민영화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공공화는 돈의 문제가 아니며 철학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화의 문제이다.

라. 반값 통신비도 가능하다!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 이었으며, 2010년도 통신 3사(KT, SKT, LGU+)의 영업이익은 총 4조7,436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3조1,529억원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통신비 20% 인하 약속은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이며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의 배짱 또는 엄살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한국사회의 통신비 비중(2010년기준 생계비 대비 5.8%)은 OECD국가의 통신비 비중(2.4%)보다 2~3배 비싼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슷하게 통신비 비중을 낯추기 위해서는 20% 인하가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을 인하해야 한다.

반값 통신비는 어떻게 가능할까?

앞서 민영화 10년차 KT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공공화가 답이라고 하였는데 KT뿐 아니라 SKT까지를 공기업화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값 통신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고배당을 줄일 수 있다.

2010년도 KT와 SKT의 배당총액은 1조2,557억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배당총액은 6,802억이다. 배당부문에서 1조원 이상 줄여 요금인하에 반영 할 수 있다.

공적 통제가 작동하여야만 고배당 기조를 바꿀 수 있다.

둘째,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깨진독 물붓기식의 출혈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도 KT와 SKT의 마케팅비용 합계액은 5조8,301억원이며, 단일한 공기업으로 되면 천문학적으로 지출되는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절감 할 수 있다.

이것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을 참고하면 된다.

세째, 망관리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절감 할 수 있다.

과거 90년대 말 PCS사업자(KTF, LGT, 한솔)와 제2이동통신사(신세기)가 난립하면서 한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이 중복적으로 세워졌던 경험이 있으며 인수합병을 거쳤음에도 아직 한 지역에 3개의 기지국(SKT, KT, LGU+)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간에 기지국 공동이용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지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투자비와 망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통신망을 공동 구축하면 연간 5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통사들의 망 투자비에서 1조~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월 5~8%의 통신요금 인하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을 참고하자.(LG경제연구소 서기만 연구위원 연구보고서-한겨례2011.5.29기사)

네째,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료는 3,500원으로 인하 할 수 있다.

이동통신의 가입비와 기본료 그리고 통화료 등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초기설비투자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결정된 특혜였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순이익(2000년~2010까지 SKT와 KT의 당기순이익 합계액 27조4,515억원)을 통해 기본적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이미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입비는 불필요 하며 기본료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인하가 가능하다.

2010년도에 통신3사가 가입비로 챙긴 수익은 총 5,358억원이며 기본료로 챙긴 수익은 8조 7,128억원(스마트폰 기본료 포함)이다. 만일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을 월 3,500원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8,500원씩 모두 6조1,700여억원의 기본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통사들의 무선부문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일반전화 가입비형의 기본료가 5,200원이고 설비비형의 기본료가 3,7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인터넷과 결합시 일반전화 가입비형 및 설비비형의 기본료가 각각 4,000원과 2,500임을 고려한다면 이동통신의 기본료는 3,500원이면 족하다. 왜냐하면 이동통신의 경우 일반유선전화에 비해 망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또한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장기이용정지할 경우 월 3,500원의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다시 통화할 수 있는 기본준비태세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요금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표21-한겨레신문 2011.5.22.기사>

요금 미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금이 미납되면 이통사는 한달 동안 수신 통화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사들은 이들에게 월 3,500원을 물리면서 이유를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제시한다.

이 모두는 이동통신의 월 기본료가 3,500원이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540원을 제외하면 휴대폰 기본료는 3,000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섯째, 반값통신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용료 가격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현재 무약정으로 사용시 3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휴대폰 등과 결합시키고 장기이용약정 할 경우 (해지방어 할인혜택까지 포함하면) 인터넷 1대당 월 15,000원이면 가능하다.

그야말로 반값통신비이다.(가입유치시 현금지급 등 판촉비를 빼고도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반값 통신비는 구호로만 절대로 안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를 기다려서도 더더욱 안된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 한다.

첫째, 원내 정당들은 한미FTA협정 비준동의를 무조건 막는 투쟁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49% 에서 미국의 연방통신법과 동일한 20% 한도로 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소유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통신부문의 半영구적 고배당 국부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KT와 SKT의 재공공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야 한다.

정유(에너지)와 금융부문까지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휴대폰 기본료 3,000원 운동”(전파사용료 540원 제외)을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넷째, KT와 SKT 노동자들이 건강한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내부로부터 자사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과 투쟁이 필요하다.

공허함을 떨쳐 내고 반값 통신비 등을 위한 재공공화의 길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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