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복수노조 대비 지노위원장 회의’ 개최

  
 
창구단일화 관련 분쟁처리 준비사항 최종 점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가 6월20일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다. 주요 내용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에 대한 시정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 등이다.

중노위는 “정종수 위원장이 복수노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방노동위원장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또 “그동안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마련하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공익위원 워크숍을 꾸준히 실시해 복수노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다”며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