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국회 보고가 허위라고 판단되는 진정한 이유

고용노동부가 2013.4.15자 국회에 보고한 kt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무급휴일근로와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한 것에 대하여

kt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완료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기법상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10년도 이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당함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면죄부를 준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보다 2010년도가 훨씬 무급휴일근로 등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2010년도 미지급분 임금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지급토록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이석채회장이 재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무급휴일근로 등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했어야 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하였던 2011년도에 한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이구요..

더구나 2011년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도 아닌 사실을 kt노동인권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t노동인권센터에서는 지난 2013.3월 이석채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음)

 

또한 cp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별근로감독결과 보고서 작성 시점이 2013.1.2.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2013.1.2.자로 해놓고 국회 보고시점은 2013.4.15.자로 한 것인데요..

국회보고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cp와 관련하여 판결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kt에서 시행된 CP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시점 이후 새로운 판결이

2013.1.8.자 청주지법 항소심(2011나3412) 판결에 이어 2013.1.29.자 수원지법 항소심(2012나6377) 판결과

2013.2.20.자 수원지법 성남지원(2011가소60219) 판결에서 연속적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판결문도 kt를 통해 확보하였음을 고용노동부는 kt노동인권센터에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회보고서에는 보고시점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닌 kt측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고용노동부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보다도 kt측을 봐주기 위해 진실을 덮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2013.4.11.자 까지 담아서 보고서 작성을 하였음에도

왜 법원에서 판결한 cp관련 판결문들은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제외시켰을까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난으로 국회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보고서를 폐기하고 재조사하여 진실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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