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동지회 “사실관계 왜곡·은폐 우려…신속히 수사해야”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3.06.05 00:25:49
KT 이석채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됐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KT 이석채 회장과 편명범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 본부장, 최영진 KT 수도건강북고객본부 은평지사장, 최미라 KT 수도권고객본부 은평지사 Retention팀 팀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KT노조 ‘2013 KT단체교섭’ 찬반투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 은평지사 최미라 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3년 단체교섭 가협정(안) 투표결과 보고’ 문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단체교섭 가협정(안) 투표결과 보고’ 문서에는 “지사장이나 팀장들, 지부장은 (조합원들에 대한)개별접촉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선거 당일 이 아무개 조합원이 투표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감시를 하였으며, 6시가 임박하여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시 참관을 했다”며 “이와 같은 사유로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쓰여 있다. 이 지역의 단체교섭 찬성률은 57.1%로 전체 평균 82.1%에 크게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최미라 팀장이 5월 24일 KT노조의 단체교섭안에 대한 투표·개표가 종료된 후, 최영진 은평지사장에 사내메일을 이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권센터 측은 그동안 KT 사측의 노조선거 개입이 드러났던 만큼, 이번 역시 KT 본사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 팀장은 ‘2013년 단체교섭 가협정(안) 투표결과 보고’ 문서와 관련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노동인권센터 측은 고소장에서 “위 메일 내용은 최미라 팀장이 최영진에게 보고하면서 착오로 이 아무개 조합원에게 보내어 입수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회사 ‘신문고’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KT사측이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은폐시킬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