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고자 조태욱씨, 복직 판정만 두 번째

ⓒ매일노동뉴스(2010.8.30)

KT 해고자 조태욱씨, 복직 판정만 두 번째

인천지노위서 부당해고 판정 받아 … 2003년에도 해고당했다 복직

KT에서 두 번의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두 번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KT민주동지회에 따르면 KT로부터 올해 4월 징계해고를 당한 조태욱(49)씨가 지난 26일 인천지노위 심판회의에서 복직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노위 관계자는 "심판위원들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곧 결정문을 만들어 송달하고 사측에 복직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T민주동지회 의장인 조씨는 지난해 7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경남 삼천포지사로 발령받았다. 조씨는 이때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 부당전보 판정을 받고 올해 3월에 원 근무지였던 인천 계양지사로 복귀했으나 다음달 징계해고 됐다. KT측은 "조씨가 삼천포지사 근무 당시 회사를 비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지사장을 협박·폭행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03년 8월에도 KT가 유무선 전화 불법개통 등 불법행위를 했던 증거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다가 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 판정했고 조씨는 같은해 12월 복직했다.

조씨는 "사측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KT민주동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만 생기면 해고부터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사측은 결정문을 송달받는 대로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2010-08-30 오전 9:08:24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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