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묵인

정부가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묵인"
2010-10-07 14:10


YMCA,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YMCA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YMCA는 "KT가 2002년부터 8년 동안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소비자 수백만 명을 동의 없이 가입시켜 수천억 내지 1조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며 "결과적으로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방통위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2008년 KT에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해 무단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YMCA에 따르면 지금도 무단가입에 따른 가입자 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해지를 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 확인과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2년 11월 초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KT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KT는 재발방지와 환급조치 등을 약속했으나 시민단체로부터는 KT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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