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상고이유보충서
작성자: 그루 | 조회: 2958회 | 작성: 2011년 5월 3일 11:10 오전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1다17434 〔담당재판부:대법원 민사2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서에 착오내용 있고, 피고가 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보충합니다.
첨부 : 상고이유 보충서 총 7부
2011. 4. 28.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1.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갑 제17호증)을 보면, 불법으로 형 확정됐어도 복직될 때까지 소송비용 및 월급을 조합비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에 비교하여 제가 낸 증거와 주장내용을 인정하여 판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내용 및 해고사건은 이사건과 다릅니다.
2. 피고는 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상고이유서 1.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 1번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갑 제6호증)했고 2번 3번은 단체협약(갑 제9호증)조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합 활동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3. 노동조합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심에서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 사실조회신청을 노동조합에서 거절했습니다. 이건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이라고 주장합니다.
맺음말
①. 조합 활동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신분보장기금은 월급 소송비용 외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또 다른 혜택(위로금 지급등)도 있습니다. 월급 및 소송비용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외는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 조합원의 신분으로 다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
②. “노동조합법 제10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무자와 동일한 월급에 세금안내면 실지 월급은 근무자 보다 더 많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고이유서’에 무노동 고임금 세금문제도 법률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은 취소합니다.
첨부 : 총 7부
2011. 4. 28.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행정소송이란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소송 절차에 의해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하여 하는 소송이며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 성남 민사법원 2007가합3175 으로 법원에서 이송시켰습니다.
행정사건으로는 조합원의 권리를 묵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