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오늘변론
작성자: 그루 | 조회: 2785회 | 작성: 2010년 12월 10일 6:25 오후 노동조합사건 오늘 변론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는 1월21일 한다 고합니다. 이대로 이천만원 지급 판결이 난다면 노동조합에서 이것만 지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알고 있는 상식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법으로는 항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양심으로 노조간부들에게 했던 보상처럼 해줄런지는 의문?판 결전에 소송비용(인지대금)을 추가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예상하여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님 아래사항 처럼 이송기각결정에 불복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결정 할 일이지만 이송이 될는지는 의문.
저의주장은
그동안 파업집회에 관여한 노조간부님들이 신분보장혜택을 받았습니다. 관대하여 불법으로 형 확정받아도 그랬습니다. 노조간부들이 혜택 받은 것에 손해 보지 않고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0카기2012 이송
항고인(원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위 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2010카기2012호로 제기한 소송이송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11. 29자로 한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 :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 2010. 12. 3.)
항 고 취 지
1.원 결정을 취소한다.
2.이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경영자님들 반대에도 업무에 관철시켜 근로조건 개선 시켰습니다.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회사사규)에 조합원에게 허용규정을 필요시 쾌심 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당한 것도 조합 활동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노동조합에서는 파업 집회하다 피해당한 것만을 조합 활동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소송이전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 당시 kt노조위원장포함 노조간부들이 그랬고 노조게시판에 문의해도 그랬습니다.
참고자료 : 총 10장 (뒷면 첨부)
노동조합에서 인정하는 조합 활동을 법률관계로 확인하고 쉽습니다.
2. 2003년 5월에 해고됐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거나 혹은 생계유지 정도로 작았습니다. 소송비용 문제입니다.
맺음말
?.노동법정의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으로서 공법 혹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사회보장법입니다.
?.노동조합정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조합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노동법이 인정하는 조합활동을 노동조합에서 인정받아 신분보장 받으려는 목적입니다. 채권 채무관계는 위의 사항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행정법원에서도 위 사항을 행정소송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법원의 역할(행정법원 홈 페이지에서 옮김)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고사건은 재심 서울 고등법원 2010재누222 진행 중. 관련사건 고등법원 재심 2010재누62 진행 중. 두 사건 진실이 밝혀져 회복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하는 맘입니다. 이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보면 그동안 법원에서 잘못 판결했다는 것을 현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됐으면 좋겠습니다.
2010 . 12 . 8 .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