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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징역1년6월 확정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12.23 14:4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언론을 통해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정씨는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의 건강상태, 받은 돈을 일부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6개월 줄여줬다.


한편 정씨는 지난 9일 자신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접대 상황 등을 자세히 진술했다.

특히 자신이 작성했다는 접대장부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 전 부장에게는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며 일침도 가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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