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몰래정액제’ 부당이익…감사원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 지시

KT ‘몰래 정액제’ 부당이익…감사원 “과징금으로 환수하라”
방통위, 권고 내용 수용땐 최대 수천억 물게 될 수도
한겨레    기사등록 : 2011-04-13 오후 08:25:12 김재섭 기자 메일보내기
? 해지 고객 환불에 대한 입장 비교
케이티(KT)가 집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과 관련해( ▷KT ‘나도 몰래’ 정액제…항의한 고객만 환불),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케이티가 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주문했다. 방통위가 감사원 주문을 받아들일 경우, 케이티는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감사원이 방통위와 서울와이엠시에이(YMCA)에 통보한 ‘케이티 정액요금제 부당 가입 관련 방통위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방통위에 ‘케이티가 금지된 행위를 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통신 이용자들의 민원이 되풀이 해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엔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자 정보 삭제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통신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게 주의도 줬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온 통신업체들의 부당가입 행위를 막는 데 앞장서도록 방통위를 다그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을 해보도록 한 뒤 고객의 동의 없이 유료가입자로 전환시켜 요금을 받거나, 휴대전화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를 몇달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간 통신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간사는 “방통위는 1조원대까지로 추산되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정액제 무단가입 사건이 공론화한 이후에도 케이티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할 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왔다”며 “케이티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충실히 환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 2002년 이후 집전화 고객 400여만명을 정액요금제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5월 방통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케이티는 “본인 신청 및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거증자료’가 없을 뿐 모든 사례를 몰래 가입시킨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액요금제 가입 신청 및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고객들을 상대로 일부 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35만여명에게 1200억원 가량을 환불해줬다”며 “앞으로도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을 부인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더 받은 요금을 모두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티 집전화를 사용할 때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미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케이티는 “법에 따라 해지 뒤 6개월이 지나면 요금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경로당과 공부방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에 인터넷텔레비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케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때 케이티의 환불 노력 등이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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