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KT에 104억 과징금
작성자: 소비자연맹 | 조회: 1253회 | 작성: 2011년 4월 25일 8:54 오후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KT에 104억 과징금(종합)
방통위 "양두구육으로 소비자 속였다…최고액 부과"
가입자 고지·이용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물의를 빚었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2002년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등 3개 정액 요금제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된 1천169만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가운데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 신청자가 다른 사례 ▲전산자료가 파기돼 있지만 가입증거를 제시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등 3가지 유형 275만여건에 대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유선전화가 해지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자의 전산자료가 파기되는 까닭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맞춤형 정액제는 2002년 판매된 시내·외 무제한 통화 요금제며 2004년~2009년 판매된 더블프리와 2006년~2009년 판매된 마이 스타일은 각각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2~3배의 통화를 제공하는 식의 정액제다.
KT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부 소비자를 이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제3자가 대신해 요금제를 신청하는 식의 편법을 통해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KT가 얻은 수익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시키지 않고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KT가 구두양육(羊頭狗肉)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부분이 있다"며 "전국이 들끓었던 사안인 만큼 최고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정액요금제 가입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에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는 경우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전산자료 파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3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KT가 자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방통위는 이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가입자 고지·이용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물의를 빚었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2002년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등 3개 정액 요금제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된 1천169만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가운데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 신청자가 다른 사례 ▲전산자료가 파기돼 있지만 가입증거를 제시하고 환불을 받은 사례 등 3가지 유형 275만여건에 대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유선전화가 해지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자의 전산자료가 파기되는 까닭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맞춤형 정액제는 2002년 판매된 시내·외 무제한 통화 요금제며 2004년~2009년 판매된 더블프리와 2006년~2009년 판매된 마이 스타일은 각각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2~3배의 통화를 제공하는 식의 정액제다.
KT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부 소비자를 이 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제3자가 대신해 요금제를 신청하는 식의 편법을 통해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KT가 얻은 수익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시키지 않고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KT가 구두양육(羊頭狗肉)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부분이 있다"며 "전국이 들끓었던 사안인 만큼 최고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정액요금제 가입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안내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의사와 달리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더 많이 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에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는 경우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전산자료 파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3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KT가 자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 방통위는 이를 제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