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투쟁은 6월의 전면투쟁이 아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87년 민주주의 투혼을 되살리는 것이었으며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혼을 되살리는 것이다.

6월 민중과 시민들 민생 민주주의는
전세대란 주거생존권 고통
농민들의 구제역 농촌황폐화 고통
청년실업 고통
도시빈민들의 기본적 의식주 고통
노동자들의 자본의 노동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현실

이 고통에서 일어서는 분노의 저항의 함성이다.
최저임금현실적 보장과 노동법 개정등은 대선 레이서를 위한 형식적 투쟁이 아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물가폭등 사회안전망의 빈곤에서
막장국회와 독단의 정권 재벌공화국에 대하여
범국민적 요구를 분명하게 쟁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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