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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몰래 정액제’ 피해액 전부 돌려준다
한겨레 | 입력 2010.06.22 21:10 | 수정 2010.06.22 22:40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제주






[한겨레] "10월까지 깔끔하게 해결"

방통위에 이행계획 보고

부가서비스 구제는 빠져

무단가입 근절조직 운영

케이티(KT)가 무단가입 없는 통신업체로 거듭난다. 유선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시켜 더 받아온 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앞으로는 무단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담반'까지 구성했다. 다른 통신서비스업체들도 따를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통신시장에서 관행처럼 벌어진 고객 무단가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유열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은 22일 < 한겨레 > 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건을 오는 10월까지 깔끔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고객들이 더 낸 요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무단가입이란 신청서나 녹취자료 등 고객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케이티는 이런 의지를 담은 '이행계획'을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서 사장이 공개한 '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방안'을 보면, 케이티는 오는 10월까지 '맞춤형 정액', '엘엠(LM)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같은 정액요금제 가입자 전원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또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과, 실제 이용량과 정액요금 비교치 등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한 뒤, 직원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묻기로 했다.

이때 고객이 정액요금제 가입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 정액요금제를 통해 실제 고객이 사용한 것보다 더 받은 요금을 이자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환불하고 정액요금제에서 해지해준다. 고객이 정액요금제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다시 받거나 녹취자료를 남긴다. 케이티는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요금제로 전환했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고객이 요구하면 과거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서 더 낸 요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해지 고객의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 고객의 통화내역이 삭제돼, 환불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케이티는 또 10월까지 접촉이 안 되는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일반요금제로 전환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 뒤, 계속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다. 일반요금제 전환 뒤에도 실제 이용량이 정액요금을 초과하면 정액요금만 청구한다. 이후 고객과 연락이 되면, 고객의 의사를 물어 그동안 더 받은 요금을 돌려주거나 정액요금제로 되돌려준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 4월 유선전화 고객 373만여명(668만여건)을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케이티에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고객 전원에게 동의를 다시 받고, 그동안 더 받은 요금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서 사장은 "다시는 무단가입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건 상관없이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이참에 무단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미 직원 300명으로 구성된 '안심센터'를 출범시켜 일선 영업현장의 무단가입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신규 가입이나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면, 먼저 안심센터로 넘겨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을 받는 방식이다. 안심센터에서 본인 신청이나 동의 부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통을 하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가입서류를 반려한다. 서 사장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건수를 정기적으로 지사별로 집계해 책임을 묻게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맏이'다. 맏이가 무단가입 근절 의지를 내보인 만큼, 다른 통신업체들도 상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단체 쪽은 케이티 이행계획에서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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