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공기업 철밥통 `균열`‥”하위 5%는 회사 나가라” kt도 머지 않았다

공기업 철밥통 `균열`‥"하위 5%는 회사 나가라"

2010년 04월 15일 (목) 16:15   이데일리

- 석유公, 민간기업식 성과보상제 전격 도입
- D등급 4년 받으면 봉급 절반 삭감..퇴출 유도
- "해외메이저 경쟁하려면 변해야" 직원들 공감

[이데일리 안승찬 박기용 기자] 공기업에 따라다니던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옛말이 되고 있다. 석유공사가 공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상의 퇴출제도를 도입했다. 성과가 나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삭감키로 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식 성과보상제도를 전체 공기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석유공사의 사례가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저(低)성과자·무임승차자(Free Rider)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연봉의 차등 시행을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직원에 대해 S부터 D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받는 임금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하위 5%`를 의미하는 D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성과관리 개선 대상자로 지정해 기본급을 10%를 삭감한다. 물론 성과급도 받지 못한다. 대상자가 다음 해 또다시 D등급 받으면 기본급은 20% 삭감되고, 그다음 해에도 D를 받으면 50%가 깎인다.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성과급도 평가에 따라 차이를 확대했다. 부장급(3급) 이상은 평가에 따라 ±300%, 과장급(4급) 이하는 ±200% 차이가 두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성과급 차이는 최대 ±65%(처·실장급)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S등급을 받은 부장과 D등급을 받은 부장의 성과급은 최대 3000만원까지 벌어진다.

부장급 이상 직원은 평가에 따라 기본급도 차등인상된다. 임금인상률이 2%일 때 S등급 부장은 4% 오르지만, D등급은 한 푼도 인상되지 않는다.

물론 도입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8년말부터 성과보상제 도입을 위해 1년여 동안 노조와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사측을 노동중재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13일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강행, 51%의 찬성으로 성과보상제 도입을 확정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식 진급과 나눠먹기식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직원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