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버지이름을 아무때나 부르는 익명자에게 고함


현재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고 그 대상이 실제로 한 것처럼 글을 올리는분 잘 고민해서 올려 주시기를
키보드로 무작정 사실인양 작성을 하였다가 잘 쓰시기 바랍니다

ㅁ 고소: 해당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것

ㅁ 고발: 해당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해당사건의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것


1.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록--IP주소 등--은 남습니다.

그걸 근거로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할수 있고 작성자를 찾아낼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고소부터 하십시오.

문제의 게시물과 리플내용들을 화면째로 캡춰하셔야 합니다.(증거물) (단, 문제의 게시물이 작성된 해당 컴퓨터를 여럿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엔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니 좀 어렵습니다.

머, 그래도 때로는 PC방처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벌인 사이버테러도 결국 추적해서 잡아들이는데 성공하기도 하니까
미리서부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또한, 실명을 대놓고 거론하는 경우 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판인데, 하물며 실명이 거론될 정도면 이미 사안이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같은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에 남게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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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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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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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참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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