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주도하여 형사처벌받은 임원들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야 한다
작성자: 시시비비 | 조회: 317회 | 작성: 2024년 4월 23일 11:30 오후법원, ‘공공기관 입찰 담합 주도’ KT 12억 손해배상 판결…KISTI 손 들어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12억280여만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T는 2015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 구축·운영 사업 입찰 과정에서 KT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6억원 등을 지급하는 임찰담합을 했다. 이를 통해 KT는 총 120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이후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이 사건 입찰을 포함해 여러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2019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33억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피해를 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1년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T가 계약 관련 입찰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했고, 이후 KT가 2019년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 입찰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입찰담합을 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KT 측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청렴계약서에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액 예정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2016년 1월1일) 되기 전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제도의 취지가 2016년 1월1일 이전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일반 이용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전용회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했기에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KT 측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KT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임찰담할을 하는 대가로 약 36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담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통신사 담합 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정부 부처와 기관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9곳으로 전체 손해배상액은 총 72억원 규모다. 이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소송가액 규모(약 12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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