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주총회 이석채회장 및 이사진 급여, 퇴직급 대폭 인상 결정


한겨레 신문 기사내용...

케이티(KT)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임직원 6000여명을 무더기로 내보낸 지
 석달 만에 경영진 급여와 퇴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케이티가 12일 열리는 정기주총에 올릴 안건을 보면, 이사 보수를 올리고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의 급여·퇴직금 인상을 꾀하고 있다. 이사 보수 한도는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44% 올린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해 1월 이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총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50억원으로 돼 있던
이사 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낮췄다. 이사 보수 한도란 대표이사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보수 총액 상한을 가리킨다.

케이티는 이 회장과 경영진의 퇴직금 계산 방식도 퇴직금을 대폭 올리는 쪽으로 바꾼다. 케이티는
그동안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급여 총액을 3등분한 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4배를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케이티는 이를 퇴직일 이전 5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주총 안건에 명시된 대로 바뀌면, 이 회장의 퇴직금 산정 기준액은 4개월치 급여에서
5개월치로 높아지고, 상임이사는 1개월치에서 3개월치로, 상무 이상의 집행임원은 1개월치에서 2.5개월치로 올라간다.
이 회장과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연봉 인상을 통해서도 올라간다.

회사 쪽은 “케이티에프 합병으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진의 책임도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집행임원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넣고 빼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티 임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체 임직원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나 내보내놓고 경영진의 보수와 퇴직금을 올리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케이티의 한 임원은 “사회적으로나 쫓겨난 동료들을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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