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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일감 몰아주기’ 혐의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등 3명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14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황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구속 영장을 기각한 김 전무에 대해 “피의자가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와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상무보와 이 팀장에 대해선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계열사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FM)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KT텔레캅이 FM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을 매년 변경하고 KDFS에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단 혐의다. 실제 2020년 400억원 수준이던 KDFS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847억원으로 늘었다. 또 검찰은 황 대표가 구 전 대표 재임 당시 구 전 대표의 측근을 자신의 회사에 재취업시켜 챙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0일 황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KDFS의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배임하고, 김 전무 등 3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무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서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FM사의 용역물량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등 개인당 최대 7000만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박종욱 KT 대표이사직무대행 사장(경영기획부문장),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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