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폭들의 한계… 누가 과연 KT를 지킬것인가









KT, 직원에 ‘판매 할당’ 논란

“아이폰 등 목표 배당”… KT “일상적 판촉행사”

KT가 직원들에게 통신제품 판매를 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그러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판촉행사일 뿐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없다"고 밝혔다.

4일 KT 직원들의 모임 사이트인 '아이러브케이티'에는 할당 목표를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올라 있다.

이에 따르면 KT가 지난달 설연휴를 전후한 10~19일까지 '설맞이 직원 지인 특판'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판매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무선 통합서비스(FMC), 아이폰 가입 유치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일반 휴대전화와 집전화, IPTV에 대해서는 1.5점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에 따라 20~50점을 채우도록 한 것이다.

아이폰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7대에서 많게는 17대까지 팔아야 하는 셈이다.

전남지역의 한 직원은 "할당 50점을 채우지 못해 설연휴 전날인 12일 저녁 7시까지 퇴근도 못했다"며 "하루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KT가 비영업직 사원들에게 할당 목표를 정해 판매를 독려했느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비영업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임직원에게 상품·서비스 판매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KT는 그러나 비영업직은 이번 행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영업을 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매를 유도한 것일 뿐 비영업직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강제성은 물론 실적을 관리해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에도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할당 판매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2007년에는 비영업직 직원을 통한 KTF의 휴대전화 서비스 재판매로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영업행위가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박지희 기자 viole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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