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작성자: 부패경쟁 | 조회: 684회 | 작성: 2023년 6월 12일 6:13 오후‘실적왜곡’에 ‘금품수수’까지···KT, ‘경영공백’ 속 임직원 위법·부당행위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3.06.12 14:41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가 구현모 전 대표의 임기 만료 후 차기 대표이사(CEO)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영공백’을 겪는 가운데, ‘실적 왜곡’부터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까지 내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T의 일부 광역본부에서 계열사 직원의 명의로 수십개의 인터넷, IPTV 회선을 가개통하도록 강요하고 있단 내부 폭로가 제기되기도 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올해 1분기 윤리경영실 주관 감사를 통해 내부 직원이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KT의 A지사 직책자 B씨는 관할 대리점주에게서 매월 200만~300만원씩 11회에 걸쳐 배우자의 계좌로 총 2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금전차용이라고 소명했지만, 2년여간 단 한 차례의 상환이 없었고, 대리점주도 “상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 금품 수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KT는 B씨를 중징계 처리했다.
또 KT 감사 결과 임직원 간 부당한 업무지시 및 폭언을 반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C지사의 직책자 D씨는 업무지시 및 피드백 과정에서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고압적이고 비꼬는 듯한 언행을 반복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사적인 영역을 지적하며, 조롱하거나 비아냥대는 듯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 아울러 D씨는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의 만류에도 차상위 직책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수차례 함으로써 조직질서를 해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는 직책자 D씨를 징계 조치했다.
내부 감사 결과 KT는 허위 설치변경을 악용한 실적왜곡 행위도 적발했다. KT에 따르면 E지사는 법인고객의 인터넷 수백회선이 요금 체납으로 직권해지 대상에 포함되자, 221회선을 22개 건물에 설치변경 허위 주문 처리해 직권해지를 피하고 회선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E지사에서 이설된 인터넷 회선의 직권해지 통보로 유지가입자수가 줄어든 타지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E지사는 체납을 해소하겠다며 개통대리점에 요금을 대납도록 한 뒤 대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1300만원을 회사의 판촉비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E지사장을 포함한 직책자 2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는 그간 ‘허수경영’이란 지적을 받아 온 실적왜곡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KT새노조, KT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등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적 중심의 ‘허수경영’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KT가 계열사 직원의 명의로 수십개의 인터넷, IPTV 회선을 가개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KTS 직원 명의 다회선 실태’ 자료에 따르면 구로·동작·안양지사 소속 직원은 현재까지 인터넷 18개 회선과 TV 38개, 모바일 2회선을 개통했다. 의정부·구리지사에서 직원 한 명의 명의로 인터넷 13개 회선과 TV 40개 회선이 개통됐고, 인천지사에서도 한 직원이 인터넷 5개, TV 33개 회선을 개통했다.
이들 단체는 “9개월 사용 후 해지를 약속했지만, 본사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면서 주요 임원진들의 실적만을 위해 해지를 막았다”며 “결국 이에 대한 요금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이 내고 있다. 주요 임원의 실적을 위해, ‘가입자 1위’란 목표를 위해 현장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