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통지문 받고 낸 답변서

답 변 서

 

 

사 건 2021재나299 〔담당재판부:제38-3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최 장 복

 

 

청 구 취 지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1.

변론 없이 판결 선고해도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한 2021재나39 때처럼 각하 판결하신다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하면 승복합니다.

 

사건 2019재나50때 제출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답변서’ 2021재나 299때의 준비서면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2.

억울한 일을 당해,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유 없이 무시한다면 폭력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함께 대통령님께 편지도 계속 보낼 것입니다.

 

 

첨부: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낸 편지 1부(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음)

 

 

  1. 10. .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위사건 10월 14일 판결선고 한다는 통지문 받고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첨부된 대통령편지는 앞에 올린글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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