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통지문 받고 낸 답변서
작성자: 그루 | 조회: 680회 | 작성: 2022년 10월 5일 4:42 오후답 변 서
사 건 2021재나299 〔담당재판부:제38-3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최 장 복
청 구 취 지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1.
변론 없이 판결 선고해도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한 2021재나39 때처럼 각하 판결하신다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하면 승복합니다.
사건 2019재나50때 제출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답변서’ 2021재나 299때의 준비서면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
2.
억울한 일을 당해,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유 없이 무시한다면 폭력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함께 대통령님께 편지도 계속 보낼 것입니다.
첨부: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낸 편지 1부(이 사건과도 연관이 있음)
- 10. .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위사건 10월 14일 판결선고 한다는 통지문 받고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첨부된 대통령편지는 앞에 올린글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