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임금협상 단체합의사항(2009.5.29) 가협정(안)을 각 노동조합 지부에서 전달교욱당시 현재 회사

     경영진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뜻이나 문구는 없었읍니다.

2. 설혹 그련저의가  숨겨져 있어 문구를 삽입했다면 법적으로  법리해석을 받아보아야 하고.  도덕적 개념으로

    볼때 도저히 있을수 없는 행위이며 그동안 회사에 일조한 직원을 그렇게 헌신짝 취급하면 모두가 서운하여

    또다른 단체, 개인적 반발심을 유발하게됩니다.

3. 특별위로금 지급계산일 산정에는 분명히 2009.7.1 ~12.31중 무급휴직기간 제외 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09,12.31일자 퇴직자한 모두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4, 지급일시를 2회로 나누었던 배경은 예산, 또는 사외눈총을 피하기위함, 등 경영진의 깊은 뜻이 있었을진데

    2009임금협상 당시 일시금을 지급치 않겠다는 것은  생각치못한 많은 인원이 일시에 퇴직하고보니 지급액수가

    부담스러워 하는 뜻은 아닐련지 / 허나 마땅이 지급함이 옳은겁니다.

5. 노동조합 간부님들에게 묻습니다.  저희들은 참 순진하여 어려운 경제사정 여건속에 이정도라도 감지덕지하다

    하여 2009 임금협상(안)에 서운치 않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주어 어렵게 투쟁하지않고 합의토록 도았으면

    이때 무엇인가 회사 경영진에게 말씀드려 풀어 주어야되지 않겠읍니까?

6. 회사 경영진 높으신분들도 이렇게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전 이번수준으로 특별명퇴당시

    재직자가 일십만원씩 갹출하여 특별보로금도 붙여준 기억도 있읍니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홀대하시면

    정말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급하여 주십시요  진심으로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7. 어떤사정(???)이었던간에 회사를 떠나는 모든 퇴직자는 그러치않아도 불안하고 남에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붙여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일시금이 회사에서 이러이런사정으로 못준다한다면 / 우리 뜻을 다같이

    모아 한번 한풀이 되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