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본부 해체해라(마단,법단지부장이면 됨)

마단과 법단은 노사협의주체가 마단지부장과 법단지부장이다.

지방본부 위원장은 노사협의 주체 즉 대상자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는데 존속시킬필요가 있는가

즉각해체하고 지방본부에 죽치고 있는 상집들을 소속현장으로 배치하여

영업일손을 돕도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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