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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 맺음” 은 2021재누181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4. 맺음

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 사회정의와 인권을 판결로써 보호하라고 국민이 결정한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억울한 건 알겠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하고 문의하니 답변하지 않고 변론 종결했습니다. (2010재누62 변론) ‘증서 뭉개 판결했습니다.’ 주장하니 판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12재누172, 2019재누72 변론) 또 타당한 이유이면 승복합니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유 없이 변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 많이도 했습니다. 더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는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은 보이는 문자로 되어있으나 양심은 보이지 않아 그 존재와 내용을 알기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법률보다 상위인 것 같습니다. 헌법 103조를 고쳐서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보하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때 및 재심 기록을 잘 살펴주셔서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발췌)

‘법관의 양심’ 또 하나의 법원(法源)일까 – 대한변리사회 (kpaanews.or.kr)

 

‘양심’에 따른 재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어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와 일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우리의 제헌 헌법도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5.16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계수’, 아니 ‘이식’한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첨부: 사본 2부

2022.3. .

재심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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