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고,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당시 김 전 의원 딸이 적성검사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직접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보고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가 청탁한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키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