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행

따라서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미 법사위 산회를 선포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현행법은 13년 유예끝에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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