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권을 크게 후퇴시킨 규약개정안은 원천무효다
작성자: 조합원 | 조회: 689회 | 작성: 2021년 4월 5일 11:10 오전이번 2021.3.25. 개최한 KT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위원장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폭넓게 확장한 반면 조합원의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은 크게 후퇴시킨
명백한 개악이다.
2014년 4.8밀실노사합의로 8,304명의 노동자들이 강제로 퇴출시키고 임금복지를 대폭후퇴시켰던 트라우마가
조합원들에게는 너무도 크다.
따라서 규약을 개정한다면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위원장의 직권조인 범위를 대폭 넓혀 주는 개악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4.8밀실합의 후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2018.7.26.자 원고(조합원) 승소 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용노조 중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이 KT에서 벌어진 것이다.
어용노조가 이렇게 큰 사고를 쳤다면 석고대죄 반성하고 심기일전 조합원을 위해 새롭게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거꾸로 조만간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조인을 하여도 법적 부담 없게 규약을 개악하였다는 측면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개악된 규약을 원상회복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용노조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규약 개악안을 상정한 최장복 집행부 뿐 아니라
이를 통과시킨 전국대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