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법정구속되었으니… 다음 차례는 KT범죄자 황창규 구현모 일꺼다
작성자: 적폐청산 | 조회: 346회 | 작성: 2021년 1월 20일 6:02 오후삼성재벌 해체투쟁과 이재용 구속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가 정준영 재판부의 이재용 2년6월 실형선고와 관련해 1월19일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대한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 집행부의 입장
1월 1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자 선고공판에서 이재용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형량이 고작 2년 6개월이라니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고 양심에 따르는 독립적인 재판인가! 이 판결은 전형적인 봐주기 재판이며, 사법부는 삼성재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이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삼성재벌과 결탁돼 있고 심하게 썩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로써 현재의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패사법부라는 우리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동시에 부패사법부는 해체돼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것 또한 증명됐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제 오후 2시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피해자 공동투쟁>과 공동으로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에 면죄부 준 부패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준영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우리는 징역 2년6개월 형 선고가 공범인 박근혜의 22년 형에 비해 매우 가볍고 심하게 부당한 형량일 뿐 아니라 실형을 살리는 체 하면서 중형을 면하게 해 주는 꼼수 판결임을 폭로했다. 그리고 이재용에게 응분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부패사법부가 해체될 때까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계속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둘째, 위에서 말한 점에서 이번 정준영 재판부의 판결은 전적으로 부정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재용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맘 놓고 세계를 누비고 다닐 것을 우려해 왔음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형량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이재용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이런 실형선고는 정준영 재판부의 그간의 재판진행으로 볼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준영 재판부는 그 동안 일관되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앞세워 이재용의 형량을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자 애써 왔다. 그런 친삼성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을 리가 없다. 86억의 뇌물·횡령에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라! 정준영 재판부는 각본대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줄 경우 자신들에게 향해질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두려워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면 삼성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친재벌 언론들의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치권의 한결같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반대했던 것이다.
이번 실형선고는 정준영 재판부가 삼성과 결탁해서 내린 판결인 동시에 국민의 준엄한 민심이 강제한 판결이다. 그 민심은 바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고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을 공범으로 엄벌에 처함으로써 정경유착과 그에 따른 온갖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이요 의지이다. 바로 촛불민심이다. 이번 이재용에 대한 실형선고는 그 촛불민심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패사법부에 강제한 것이다.
셋째, 이번 이재용 실형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는 작년 5월 이래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우리는 회원 수도 많지 않고 전투력도 부족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이재용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다른 많은 진보정당이나 운동단체 그리고 노동조합들이 이 투쟁에 함께하지 못했고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해 주지 않는 속에서 외롭게 싸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분투한 우리 조직의 노력이 이번 실형선고에 약간이나마 기여했을 거로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투쟁한 보람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투쟁에 동참하고 뜻과 힘을 모아준 조직 안팎의 모든 동지들에게 그 공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