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본부 내 일부지사 “현장직무로 영업행위는 불법” 이라는 유권해석 받아

서부본부 관내 서울 G지사

근로조건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는 불법이며 현장직원들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차라리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즉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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