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본부 내 일부지사 “현장직무로 영업행위는 불법” 이라는 유권해석 받아
작성자: 노무사 | 조회: 466회 | 작성: 2021년 1월 5일 8:35 오후서부본부 관내 서울 G지사
근로조건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는 불법이며 현장직원들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차라리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즉시 답해야..
서부본부 관내 서울 G지사
근로조건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는 불법이며 현장직원들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차라리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즉시 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