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으로 명퇴 강요에.. 의한 퇴직 ” 무효 ” 판결
작성자: 위원장 | 조회: 975회 | 작성: 2009년 12월 17일 11:35 오전KT에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 하고 있지만
강압적 협박 에 의해 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접수 되고 있다.
이 것은 법적으로 법정에서 강압적 명예퇴직은 무효판결이 날 것 같다 !!
명예퇴직이란 명예롭게 퇴직을 말하는데...KT의 대기업은 강제와 협박을 뛰어넙믄 수준으로 퇴직을 강요한다.
KT의 직원들에게는 친인척들에게 상품팔라고 강요하더니 이젠.. KT에서 나가라고 협박한다.
퇴직하는 사원들은 아마 친인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KT를 이야기 할까???
이럴 껄 절대 KT꺼 쓰지마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불매운동 할 것 같다!!
비효율적 비상식적 비아냥적 비민주적 회장이 그러니 참으로 안탑깝고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