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서울고등법원2020재누61), KT노동조합(서울고등법원2020재나32) 사건 관련
작성자: 그루 | 조회: 332회 | 작성: 2020년 8월 1일 12:48 오후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2020재누61 사건 변론이 7월 24일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취소되었습니다. 변론 취소결정문.참고2020재누61변론기일취소결정문
다시 통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변론 없이 판결문만 온 경우도 많았었고
변론하면 이 사건 취하 하십시오. 혹은 타당하게 판결했는데 왜 자꾸소송합니까? 라는 억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사건 2020재나 32 사건은
7월 1일 변론인데 사정이 생겨 연기하여 7월 15일 변론했습니다. 8월 12일 판결 선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판사 : 더 추가 할 것 있습니까?
저 : 없습니다.
노동조합 변호사 : 없습니다.
판사 : 원고 5월29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냈고 노동조합 6월16일 답변서 냈고 맞습니까?
저 : 네
노동조합 변호사 : 네
판사 : 원고 재심사유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맞습니까?
저: 네
판사 : 종결합니다. 8월 12일 판결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재심사유를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판사가 제게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증거와 준비서면 답변서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