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서울고등법원2020재누61), KT노동조합(서울고등법원2020재나32)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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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2020재누61 사건 변론이 7월 24일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취소되었습니다. 변론 취소결정문.참고2020재누61변론기일취소결정문

다시 통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변론 없이 판결문만 온 경우도 많았었고

변론하면 이 사건 취하 하십시오. 혹은 타당하게 판결했는데 왜 자꾸소송합니까? 라는 억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사건 2020재나 32 사건은

7월 1일 변론인데 사정이 생겨 연기하여 7월 15일 변론했습니다. 8월 12일 판결 선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판사 : 더 추가 할 것 있습니까?

 

저 : 없습니다.

 

노동조합 변호사 : 없습니다.

 

판사 : 원고 5월29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냈고 노동조합 6월16일 답변서 냈고 맞습니까?

 

저 : 네

 

노동조합 변호사 : 네

 

판사 : 원고 재심사유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맞습니까?

 

저: 네

 

 

판사 : 종결합니다. 8월 12일 판결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재심사유를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판사가 제게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증거와 준비서면 답변서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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