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방본부 성명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본사지방본부 소속 조합원인 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에 근무하는 직원 2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었습니다해당 조합원들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케이티에스테이트 직원들과 벌어진 갈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았다고 합니다.

본사지방본부가 파악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경기지원1팀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KT경기중앙빌딩입니다해당 건물은 1965년에 준공되어 약 55년이 지난 4층 건물로 워낙 낙후된 건물이라 입주사 하나 없이 오직 경기지원1팀 한 개 팀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 전체적으로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에 누수마저 발생해 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가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언론사(스포츠서울기자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였는데당시 건물에 있던 2인의 팀원이 인터뷰에 응하자 회사는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입니다회사는 취재기자가 건물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 등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회사의 징계시도는 부당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업안전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단체협약 70조 산업안전보건의 의무따라서 애초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직원들을 몰아넣고 개선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문제 삼아야 할 일입니다회사는 자신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부당한 징계로 이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사의 징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과 탄압이기도 합니다취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한 회사에 대한 내부고발과 항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본사지방본부는 조합원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인권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항의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회사는 사무환경 개선을 요구한 직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산업안전법과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지속적인 사무환경 개선요구를 묵살한 업무지원단장부터 인사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업무지원단은 2014년 황창규 전회장이 8,304명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도 업무지원단 해체를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듯이 업무지원단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본사지방본부는 업무지원단 해체와 업무지원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ㅇ 본사지방본부는 부당한 징계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현모 사장 취임 이래, KT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조합원들의 바람은 번번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2030세대와 소통하겠다던 ‘통통콘서트에서 구현모 사장은 대다수 직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실망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최근에는 ‘노조선거 회사개입에 대한 문제제기와 근절요구를 담은 한 직원의 메일이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한 직원에 대한 징계시도까지 발생한 것입니다본사지방본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사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본사지방본부는 본사조합원 그 어느 누구라도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징계에 직면한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본사지방본부는 징계시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본사지방본부위원장은 오늘(22)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7일까지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징계시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할 것입니다또한 27일까지 징계 시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려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조합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본사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0.7.22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위원장 정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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