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말 전국발령이 가능한줄 알았어요.

좆된 조태욱이가 지방부당발령 승소했네요.....
지방부당발령이 회사에서 그냥 보낸다고 되는게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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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천포 지사앞 인도에 텐트를 치고 2009.10.7. 첫날밤을 맞이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깊어가는 가을 밤 그 동안 삼천포에서는 보지 못하던 낯선 풍경에 제각각 한마디씩 하고 지나간다.
“어 이거 뭐고...인천에서 삼천포로 부당발령...?” “정말 너무한거 아이가...” 중얼중얼대며 걸어간다. 어떤이는 술이 취해 지나가다가 텐트를 발로 ‘뻥’ 차고 텐트앞에 비틀거리며 서성댄다. 내가 깜짝놀라 “누구요?”라고 하자 못 보던 텐트가 있어 궁금해서 발로 걷어 찼다고 한다.
잠깐 텐트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앉아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그 젊은이는 자신이 네티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kt사측에 보여주겠노라 하며 카메라폰을 꺼내 텐트 밖으로 나와 텐트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찰칵’하고 누른다.
자신이 부당발령을 널리 홍보하겠노라고 몇 번이나 약속하듯이 나에게 다짐하며 헤어졌다.
삼천포에서의 텐트노숙의 첫날밤은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뒤척이다가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였다.

나는 2009.9.30일자로 kt인천계양지사에서 경남 삼천포지사로 감봉6개월의 징계와 더불어 인사발령 되었다. 그것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바로 이틀 앞두고서...  
물론 징계의 이유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사연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

2003년도에 kt의 불법경영(허수경영)을 언론사에 폭로하였다가 나는 해고된 적이 있으며 물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되었다.
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지만 직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를 뒤집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회사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70일간)를 거쳐 610 여억원의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과 더불어 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40일간)를 통해 29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하였다.

이때로부터 내부고발자에 대한 kt의 보복은 시작되었다.
나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연속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단체협약으로 시행됨)에서 연속 제외되었으며, 2005년에는 회사가 2003년 해고 때 사건을 소급하여 징계양정을 낮추어 감봉3개월의 2차 징계를 하였다.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이러저러한 탄압과 차별은 십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96년 민주노조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이후 모든 선거는 회사측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96년 48%의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2005년에는 급기야 9%까지 추락하며 kt내에 민주노조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민주노조 세력의 후퇴과정은 IMF이후 10년 동안 아홉번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28,000여명의 직원들이 정리해고(강제명퇴)되는 아픔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2008년11월 kt사장(남중수)이 뇌물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본사의 노무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소환이 계속되면서 본사로부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어려워진 상황속에서 12월초에 치러진 노동조합 선거에서 나는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중앙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조합원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를 투표로서 폭발시켰다.
어느 사업장이나 본사 조합원들의 민주노조 지지율은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이 통례이지만 kt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본사 조합원들은 50%의 지지를 나에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주노조에 보여 주었다. 이것은 사실상 전국사업장인 KT노조의 선거가 내용적으로 민주노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번 인사발령의 배경에는 이 처럼 민주노조 세력이 선거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이후 본인이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으로 2009.3월 선출되어 복수노조를 앞두고 왕성하게 활동력을 복원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견제하는 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 다른 측면은 회사측의 선거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보복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선거이후 전북의 관리자는 선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고소되어 2009.5.18일자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것은 공직대표자 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선거당시 사장직무대행(서정수)부터 지역본부장 11명 전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동진주지사에서 발생한 공개투표에 대해서도 지사장을 비롯한 3명의 관리자가 고소되어 현재까지도 사건이 계류중이다.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기존의 KT사업장내에서 회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미 KTF와의 합병 3일전인 2009.5.29에 KT노조는 있어서는 안 될 고과연봉제를 회사측의 요구대로 합의하여 도입하였다.
노동조합의 단결된 역량으로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인사고과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고과연봉제는 노조 스스로 노조의 존립조건을 무력화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당시 조합원 총회도 물론 민주노총 탈퇴시와 마찬가지로 투표시 어떠한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연봉제 찬성률이 88.5%이고 민주노총탈퇴 찬성율은 95%이다.
연차휴가 내고 투표를 참관한 조합원에 대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복귀명령서를 남발하며 협박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감시하여 결국 지시사항 불이행이란 혐의로 그 조합원은 징계(견책)를 당하였다.

노조사무실을 방문할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제출였으나 회사측에 의해 원천봉쇄당하고 13명의 동지들이 권력과 KT자본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KT사업장내의 절차적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된 것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였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적반하장으로 휴가불승인후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전원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를 씌우고 고소로 답하였다.
뿐 만 아니라 회사는 나에게 감봉6개월의 징계를 때리고 인천에서 375km나 떨어진 삼천포로 발령을 내고 민주동지회 상집에서 격리시켰으며 KT내에서 유일한 견제세력인 조합원 현장조직 민주동지회를 와해시키려 책동한 것이다.

하지만 kt조합원들과 연대 단위의 기자회견, 1인시위, 촛불문화제, 한겨례 생활광고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대응하며 주동적 위치에 서서 kt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였으며,
결국 2009.12.7일 인천지노위는 심판회의를 통해 감봉6개월의 징계와 그에 따른 삼천포지사로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많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위원회의 판결소식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퍼져 나갔다.
MB정권하에서의 KBS사장 해임 무효, YTN기자들의 해고 무효 등에 뒤이은 막가파 노동정책의 파탄을 KT노동자들은 목격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2009.12.9. KT노사는 조합원들의 관심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것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 추진하는 모양새를 띠며 특별명예퇴직이 2009.12.14~24일까지 접수되어 2009.12.31일자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명예퇴직도 정리해고의 일종이다. 매출액 19조에 당기순이익 1조8천억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5,000여명을 내쫒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면담과 압박을 받게 될지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된다.
부당징계와 부당발령 투쟁의 승리는 강제명퇴에 대한 대응과 부족인력충원 요구 투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 될 것이다.

비방울 소리가 텐트에 부딪치는 오늘밤은
유난히 인천가족들이 생각이 난다.

2009.12.9 저녁 삼천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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