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kt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주주 | 조회: 516회 | 작성: 2020년 3월 10일 11:36 오후2020년 3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 | |
대 표 이 사 : | 황창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 |
(전 화) 031-727-0114 | ||
(홈페이지) http://www.k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자금IR담당 | (성 명) 지승훈 |
(전 화) 02-3495-3558 | ||
2. 일시 | 2020-03-30 | 09 : 00 | |||
3. 장소 |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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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기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 제38기 영업보고
– 2019년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 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0-03-30 | 09 : 00 | |
3. 장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
□ 2019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결과형 지표는 ‘KT 서비스매출’, ‘핵심사업 매출’, ‘KT 영업이익’으로 구성되어 있고,과정형 지표는 ‘5G 1등 및 핵심사업 내실화’, ‘플랫폼사업자로의 완전한 변화’, ‘국민기업의 사명과 책임 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한 결과 98.1점을 득점하였습니다.
□ 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 보고
가. 기준급
–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직책급
–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매월 12분의 1씩 회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 직책의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단기성과급
– 사업 연도 종료 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장기성과급
– 장기성과급 지표(TSR + 그룹 EBITDA)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TSR (Total Shareholders Return) : 총 주주수익률
마. 퇴직금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2020년 kt ds IT Outsourcing (ITO) 내부거래 추진
가. 거래 목적
– IT전문회사의 kt ds와의 안정된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고품질 IT서비스
제공 및 kt ds 핵심 역량 내재화를 통한 IT 비용 혁신 추진
나. 거래 상대방
– kt ds (케이티의 IT전문 계열회사)
다. 거래금액 (총 6,400억원)
-고정금액 : 5,100억원
-변동금액: 1,300억원 (신기술 분야 신설 및 신규서비스 개발에 의한 ITO 증가 예상)
라. 거래 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3년)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정관의 변경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집중투표제 도입 중)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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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수시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1인이하의 이사를 두며,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3인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이하로 한다.
제25조(회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등) ① 회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회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 1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하며, 회장이 아닌 대표 이사직의 해임은 이 정관 제38조 제1항 본문의 결의 방법으로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영임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사내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을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 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 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④ 이사회가 회장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후보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다만, 회장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회장이 추천하여 추가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시 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회장과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② 이사회는 그 결의로 회장과 사내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회장후보심사위원회) ①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회장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경영 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
1.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 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⑤ 회장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회장의 선임) ① 회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ㆍ외 회장후보자군을 조사ㆍ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회장후보자들 중 1인을 회장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⑤ 이사회는 회장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회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 ⑥ 이사회는 회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 ⑦ 회장과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34조(회장과의 계약) ①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회사는 회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경영목표는 매출액 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ㆍ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중장기 경영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사회가 연도목표를 정하며,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사회 결의시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경영임원) ①~③ 생략 ④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⑤ 경영임원의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36조(고문 등) 회장은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38조(의사 및 권한위임)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고 100억원 이상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매각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해임 건의의 경우에는 재적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그 권한 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회장후보심사위원회 2.지배구조위원회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41조의2(지배구조위원회)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의 회장후보자군에 속한 위원은 회장 선임과 관련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ㆍ제출ㆍ비치 등) ① 회사의 회장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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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수시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이 정관에서 “대표이사”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1인이하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3인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이하로 한다.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① 회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 1인을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이하 “이사회선임 대표이사”라 한다)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하며, 이사회선임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 정관 제38조 제1항 본문의 결의 방법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좌동 2. 좌동
④ 이사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후보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다만,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사회선임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 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② 이사회는 그 결의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①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영 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ㆍ외 대표이사후보자군을 조사ㆍ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자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⑦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표이사와의 계약) ①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경영목표는 매출액 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ㆍ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대표이사 임기 경영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사회가 연도목표를 정하며,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사회 결의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경영임원) ①~③ 생략 ④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⑤ 경영임원의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6조(고문 등)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38조(의사 및 권한위임)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고 100억원 이상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매각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표이사 해임 건의의 경우에는 재적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그 권한 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2. 좌동 3. 좌동 4. 좌동
제41조의2(지배구조위원회)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의 대표이사 후보자군에 속한 위원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ㆍ제출ㆍ비치 등) 1. 대차대조표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제한하고자 함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및 경영계획 목표기간의 명확화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제도로 변경
효력 발생 시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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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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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 1964.01.13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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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구현모 | 現 KT Customer 부문장 |
1993 ~ 1998 | KAIST 경영공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85 ~ 1987 | KAIST 경영과학 석사 | |||
1981 ~ 1985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
2020 ~ 현재 | KT Customer부문장 | |||
2019 | KT Customer&Media부문장 | |||
2017 ~ 2018 | KT 경영기획부문장 | |||
2015 ~ 2017 | KT 경영지원총괄 | |||
2014 ~ 2015 | KT 비서실장 | |||
2013 ~ 2014 | KT T&C운영총괄 | |||
2011 ~ 2012 | KT 사외채널본부장 | |||
2010 ~ 2011 | KT 개인고객전략본부장 | |||
2009 ~ 2010 | KT 경영전략담당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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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구현모 후보자는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췄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고,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KT의 기업가치를 성장시킬 최적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87년 KT에 평사원(연구원)으로 입사한 뒤, 경영지원총괄, Customer&Media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KT그룹 전반에 걸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KT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선점하고 리딩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고객과 혁신을 연결시키는 “고객發 자기혁신”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고객중심의 Agile한 경영체계, 핵심플랫폼의 내재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기업문화·리더십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확고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필수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으로서 KT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현모 후보자가 갖춘 비전제시 능력, 전략실행력, 미래지향적 리더십, 인재육성, 정도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자질은 KT의 미래 기업가치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KT이사회는 차기 대표이사로 구현모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KT 이사회 주주서한_2020년 2월 10일 발송)
□ 재무제표의 승인
(제3호 의안: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 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7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말 | 제 37 기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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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Ⅰ. 유동자산 | 11,898,255 | 11,894,2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 5 | 2,305,894 | 2,703,42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 6 | 5,906,445 | 5,807,421 | ||
기타금융자산 | 4, 7 | 868,388 | 994,781 | ||
당기법인세자산 | 68,120 | 4,046 | |||
재고자산 | 8 | 665,498 | 683,998 | ||
매각예정자산 | 10 | 83,602 | 13,035 | ||
기타유동자산 | 9 | 2,000,308 | 1,687,549 | ||
Ⅱ. 비유동자산 | 22,163,037 | 20,294,57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 6 | 1,181,797 | 842,995 | ||
기타금융자산 | 4, 7 | 821,658 | 623,176 | ||
유형자산 | 11, 21 | 13,785,299 | 13,068,257 | ||
사용권자산 | 21 | 788,497 | – | ||
투자부동산 | 12 | 1,387,430 | 1,091,084 | ||
무형자산 | 13 | 2,834,037 | 3,407,12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4 | 267,660 | 272,407 | ||
이연법인세자산 | 31 | 411,171 | 443,641 | ||
기타비유동자산 | 9 | 685,488 | 545,895 | ||
자 산 총 계 | 34,061,292 | 32,188,830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0,111,456 | 9,387,70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 15 | 7,597,478 | 6,948,191 | ||
차입금 | 4, 16 | 1,185,725 | 1,368,481 | ||
기타금융부채 | 4, 7 | 943 | 942 | ||
당기법인세부채 | 66,266 | 249,837 | |||
충당부채 | 17 | 175,612 | 111,461 | ||
이연수익 | 53,474 | 52,878 | |||
기타유동부채 | 9 | 1,031,958 | 655,914 | ||
Ⅱ. 비유동부채 | 8,762,883 | 8,069,84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 15 | 1,082,219 | 1,409,330 | ||
차입금 | 4, 16 | 6,113,142 | 5,279,812 | ||
기타금융부채 | 4, 7 | 149,136 | 163,454 | ||
순확정급여부채 | 18 | 365,663 | 561,269 | ||
충당부채 | 17 | 78,549 | 163,995 | ||
이연수익 | 99,180 | 110,702 | |||
이연법인세부채 | 31 | 425,468 | 206,473 | ||
기타비유동부채 | 9 | 449,526 | 174,811 | ||
부 채 총 계 | 18,874,339 | 17,457,550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666,793 | 13,202,691 | |||
Ⅰ. 자본금 | 22 | 1,564,499 | 1,564,49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440,258 | 1,440,258 | |||
Ⅲ. 이익잉여금 | 23 | 11,637,185 | 11,328,859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194,934 | 50,158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24 | (1,170,083) | (1,181,083) | ||
비지배지분: | 1,520,160 | 1,528,589 | |||
Ⅰ. 비지배지분 | 1,520,160 | 1,528,589 | |||
자 본 총 계 | 15,186,953 | 14,731,280 | |||
부채와 자본총계 | 34,061,292 | 32,188,830 |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
Ⅰ. 영업수익 | 26 | 24,342,064 | 23,460,143 | ||
Ⅱ. 영업비용 | 28 | 23,190,999 | 22,198,621 | ||
Ⅲ. 영업이익 | 1,151,065 | 1,261,522 | |||
기타수익 | 29 | 259,431 | 215,998 | ||
기타비용 | 29 | 429,980 | 319,895 | ||
금융수익 | 30 | 424,395 | 374,243 | ||
금융비용 | 30 | 421,931 | 435,659 | ||
Ⅳ.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손익 지분 | 14 | (3,304) | (5,467)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79,676 | 1,090,742 | |||
Ⅵ. 법인세비용 | 31 | 310,329 | 328,437 | ||
Ⅶ. 당기순이익 | 669,347 | 762,305 | |||
Ⅷ.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619,182 | 688,464 | |||
비지배지분: | 50,165 | 73,841 | |||
IX.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단위: 원) |
32 | ||||
기본주당이익 | 2,526 | 2,809 | |||
희석주당이익 | 2,524 | 2,809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
I. 당기순이익 | 669,347 | 762,305 | |||
II.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30,191 | (31,25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25,777) | (73,511)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649 | (8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155,319 | 43,07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42,147 | (23,3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11,833 | 734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67,548 | 17,268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44,684) | (44,279)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517 | (4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933 | 2,940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841,685 | 707,677 | |||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41,820 | 632,072 | |||
비지배지분 | 99,865 | 75,605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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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소계 |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988,396 | 30,985 | (1,205,302) | 11,818,836 | 1,391,764 | 13,210,600 | |
회계정책의 변경 | – | – | 956,704 | 17,741 | – | 974,445 | 77,128 | 1,051,573 | |
2018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0,945,100 | 48,726 | (1,205,302) | 12,793,281 | 1,468,892 | 14,262,173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688,464 | – | – | 688,464 | 73,841 | 762,30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61,449) | – | – | (61,449) | (12,062) | (73,511)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816) | – | – | (816) | – | (81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136) | – | (136) | 95 | (41)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4,7 | – | – | – | (27,011) | – | (27,011) | – | (27,01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처분 | 4,7 | – | – | 4,441 | (4,441)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 4,7 | – | – | – | 30,731 | – | 30,731 | 13,080 | 43,811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2,289 | – | 2,289 | 651 | 2,940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630,640 | 1,432 | – | 632,072 | 75,605 | 707,677 | |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45,097) | – | – | (245,097) | – | (245,097) |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 | – | – | – | (53,535) | (53,535) | |
연결범위 변동효과 | – | – | – | – | (1,803) | (1,803) | 102 | (1,701) |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 – | – | – | – | 11,118 | 11,118 | 37,471 | 48,589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 – | – | (2,046) | – | 2,046 | – | – | – | |
자기주식 처분 | – | – | – | – | 9,547 | 9,547 | – | 9,547 | |
기타 | – | – | 262 | – | 3,311 | 3,573 | 54 | 3,627 |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1,328,859 | 50,158 | (1,181,083) | 13,202,691 | 1,528,589 | 14,731,280 | |
회계정책의 변경 | 42 | – | – | (3,890) | – | – | (3,890) | – | (3,890) |
2019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1,324,969 | 50,158 | (1,181,083) | 13,198,801 | 1,528,589 | 14,727,390 |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619,182 | - | – | 619,182 | 50,165 | 669,34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22,774) | – | – | (22,774) | (3,003) | (25,777)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636 | – | – | 636 | 13 | 64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2,427 | – | 2,427 | 90 | 2,517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4,7 | – | – | – | 22,850 | – | 22,850 | 14 | 22,8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 4,7 | – | – | – | 114,869 | – | 114,869 | 52,283 | 167,15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4,630 | – | 4,630 | 303 | 4,933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597,044 | 144,776 | – | 741,820 | 99,865 | 841,685 | |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69,659) | – | – | (269,659) | – | (269,659) |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 | – | – | – | (35,500) | (35,500) | |
연결범위 변동효과 | – | – | - | - | (245) | (245) | 1,784 | 1,539 |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 – | – | – | – | (9,082) | (9,082) | (74,578) | (83,660) |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 – | – | (15,169) | – | 15,169 | – | – | – | |
자기주식 처분 | – | – | – | – | 3,346 | 3,346 | – | 3,346 | |
기타 | – | – | – | – | 1,812 | 1,812 | – | 1,812 |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1,637,185 | 194,934 | (1,170,083) | 13,666,793 | 1,520,160 | 15,186,953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745,173 | 4,010,464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4 | 4,058,065 | 4,212,222 | ||
이자지급 | (255,908) | (304,428) | |||
이자수취 | 276,349 | 242,951 | |||
배당금의 수취 | 18,922 | 14,074 | |||
법인세납부액 | (352,255) | (154,355)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87,472) | (2,704,130)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18,087 | 847,714 | |||
대여금의 회수 | 63,517 | 64,0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720,148 | 397,224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422,637 | 255,29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2,474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6,930 | 7,832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8,834 | 9,842 | |||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처분 | 42,554 | 90,992 | |||
무형자산의 처분 | 12,097 | 20,037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9,393 | – | |||
사업의 처분 | 1,977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205,559) | (3,551,844) | |||
대여금의 지급 | 65,138 | 60,22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793,977 | 158,787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501,838 | 248,7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4,277 | 16,239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9,980 | 34,420 | |||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취득 | 3,263,338 | 2,260,879 | |||
무형자산의 취득 | 530,775 | 746,213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6,236 | – | |||
사업결합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26,288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 | (249,748) | (531,675)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050,901 | 1,498,081 | |||
차입금의 차입 | 1,951,568 | 1,473,016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33,635 | 11,126 | |||
기타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65,698 | 13,939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300,649) | (2,029,756) | |||
차입금의 상환 | 1,377,394 | 1,612,731 | |||
배당금의 지급 | 305,159 | 298,632 | |||
리스부채의 감소 | 485,444 | 73,885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9,734 | 14,587 | |||
자기주식의 취득 | – | 24,415 |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122,918 | 5,506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481) | 581 | |||
Ⅴ.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Ⅳ) | (397,528) | 775,240 | |||
Ⅵ.기초의 현금 | 5 | 2,703,422 | 1,928,182 | ||
Ⅶ.기말의 현금 | 5 | 2,305,894 | 2,703,422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지배기업”)와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5개의 종속기업(주석1.2참조)(이하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지분은 없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업 종 | 소재지 | 지배 지분율(*1) | 결산월 | |
---|---|---|---|---|---|
2019.12.31 | 2018.12.31 | ||||
케이티파워텔㈜(*2) | 무선전화(TRS)사업 | 한국 | 44.8% | 44.8% | 12월 |
케이티링커스㈜ |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관리업무 | 한국 | 92.4% | 92.4% | 12월 |
㈜케이티서브마린(*2)(*4) | 해저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업무 | 한국 | 39.3% | 39.3% | 12월 |
케이티텔레캅㈜ | 시설경비업 | 한국 | 86.8% | 86.8% | 12월 |
케이티하이텔㈜ |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 한국 | 67.1% | 67.1% | 12월 |
㈜케이티서비스북부 |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 한국 | 67.3% | 67.3% | 12월 |
㈜케이티서비스남부 |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 한국 | 77.3% | 77.3% | 12월 |
케이티커머스㈜ | 전자상거래(B2C, B2B) 및 관련 부가서비스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2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3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4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5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 | 12월 |
BC-VP전략투자조합 1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비씨카드㈜ | 신용카드사업 | 한국 | 69.5% | 69.5% | 12월 |
브이피㈜ | 신용카드 등 보안결제 서비스 | 한국 | 50.9% | 50.9% | 12월 |
㈜에이치엔씨네트워크 | 금융권 콜센터 운영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비씨카드과학기술(상해)유한공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프로세싱 | 중국 | 100.0% | 100.0% | 12월 |
이니텍㈜(*4) | 인터넷뱅킹 ASP 및 보안솔루션 | 한국 | 58.2% | 58.2% | 12월 |
㈜스마트로 | VAN(Value Added Network)사업 | 한국 | 64.5% | 81.1% | 12월 |
㈜케이티디에스(*4)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한국 | 95.5% | 95.5% | 12월 |
㈜케이티엠하우스 | 모바일 마케팅 | 한국 | 90.0% | 90.0% | 12월 |
㈜케이티엠앤에스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2)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음반ㆍ영상물 기획, 제작, 유통 | 한국 | 36.0% | 36.0% | 12월 |
㈜케이티엠오에스북부(*4) | 통신시설 유지보수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엠오에스남부(*4) | 통신시설 유지보수 | 한국 | 98.4% | 98.4% | 12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4) | 위성방송사업 | 한국 | 50.3% | 50.3% | 12월 |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방송프로그램 공급 | 한국 | 92.6% | 92.6% | 12월 |
㈜케이티에스테이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에이엠씨 | 자산관리, 부동산자문 및 관련서비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넥스알 | Cloud 원천 기술 보유로 Cloud 시스템 구현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지디에이치㈜(구,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 Data Center 구축 및 관련서비스 운용 | 한국 | 100.0% | 51.0% | 12월 |
㈜케이티샛 | 위성통신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나스미디어(*3)(*4) | 인터넷 광고 솔루션 제공 및 IPTV 광고판매 | 한국 | 44.0% | 42.8% | 12월 |
㈜케이티스포츠 | 스포츠단 관리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 음원 및 컨텐츠 투자사업 | 한국 | 80.0% | 80.0% | 12월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음원 및 컨텐츠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콘텐츠 투자사업 | 한국 | 88.6% | 88.6% | 12월 |
㈜오토피온 |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씨에스(*2)(*4)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한국 | 30.9% | 30.9% | 12월 |
㈜케이티아이에스(구, ㈜케이티스)(*2)(*4)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한국 | 30.1% | 30.1% | 12월 |
㈜케이티엠모바일 | 별정통신업 및 통신기기 판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인베스트먼트 | 신기술사업금융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후후앤컴퍼니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플레이디㈜(구, 엔서치마케팅㈜) | 광고 대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 Rwanda Networks Ltd. |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 르완다 | 51.0% | 51.0% | 12월 |
AOS Ltd.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르완다 | 51.0% | 51.0% | 12월 |
KT Belgium | 해외 투자사업 | 벨기에 | 100.0% | 100.0% | 12월 |
KT ORS Belgium | 해외 투자사업 | 벨기에 | 100.0% | 100.0% | 12월 |
Korea Telecom Japan Co., Ltd.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일본 | 100.0% | 100.0% | 12월 |
KBTO Sp.z o. o. | 전기통신업 | 폴란드 | 97.2% | 96.2% | 12월 |
Korea Telecom China Co., Ltd.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중국 | 100.0% | 100.0% | 12월 |
KT Dutch B.V. | Super iMax 및 East Telecom 관리 | 네덜란드 | 100.0% | 100.0% | 12월 |
Super iMax LLC | 초고속무선인터넷사업 | 우즈베키스탄 | 100.0% | 100.0% | 12월 |
East Telecom LLC | 유선 인터넷 사업 | 우즈베키스탄 | 91.0% | 91.0% | 12월 |
Korea Telecom America, Inc.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미국 | 100.0% | 100.0% | 12월 |
PT. KT Indonesia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인도네시아 | 99.0% | 99.0% | 12월 |
PT. BC Card Asia Pacific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도네시아 | 99.9% | 99.9% | 12월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유선통신업 | 홍콩 | 100.0% | 100.0% | 12월 |
Korea Telecom Singapore Pte.Ltd. | 해외 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싱가포르 | 100.0% | 100.0% | 12월 |
Texnoprosistem LLP | 유선 인터넷 사업 | 우즈베키스탄 | 100.0% | 100.0% | 12월 |
Nasmedia Thailand Company Limited | 인터넷 광고 솔루션 제공 | 태국 | 99.9% | 99.9% | 12월 |
㈜케이티희망지음 | 제조업 | 한국 | 100.0% | – | 12월 |
㈜지이프리미어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 | 한국 | 63.5% | – | 12월 |
㈜케이리얼티임대주택3호 | 부동산업 | 한국 | 100.0% | – | 12월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단순합산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2) 케이티파워텔㈜, ㈜케이티서브마린, ㈜케이티씨에스,㈜케이티아이에스(구, ㈜케이티스),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항상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3) ㈜나스미디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종속기업의 총 주식수에서 제외한 지분율입니
다.
(2) 당기 연결범위변동
구 분 | 지 역 | 종속기업명 | 사 유 |
---|---|---|---|
증 가 | 한국 | KT전략투자조합 5호 | 신규설립 |
한국 | ㈜케이티희망지음 | 신규설립 | |
한국 | 케이리얼티임대주택3호 | 신규설립 | |
한국 | ㈜지이프리미어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실질지배력 발생 | |
감 소 | 홍콩 | KT Hong Kong Limited | 청산 |
한국 | KT전략투자조합 1호 | 청산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현재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재무상태표와 당기 및 전기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 2019.12.31 | 2019년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
케이티파워텔㈜ | 118,052 | 19,766 | 62,710 | 3,085 |
케이티링커스㈜ | 70,494 | 62,088 | 94,027 | (2,258) |
㈜케이티서브마린 | 120,947 | 18,452 | 55,168 | 486 |
케이티텔레캅㈜ | 279,878 | 153,841 | 331,217 | (4,875) |
케이티하이텔㈜ | 279,818 | 74,769 | 322,321 | 1,426 |
㈜케이티서비스북부 | 64,802 | 58,984 | 219,284 | (445) |
㈜케이티서비스남부 | 63,917 | 55,548 | 265,691 | 280 |
비씨카드㈜(*1) | 3,912,982 | 2,594,232 | 3,536,523 | 115,885 |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 282,016 | 68,401 | 319,934 | (1,593) |
㈜나스미디어(*1) | 356,236 | 203,105 | 117,007 | 22,484 |
㈜케이티디에스(*1) | 158,153 | 105,462 | 428,513 | 9,027 |
㈜케이티엠하우스 | 74,326 | 50,638 | 33,442 | 6,771 |
㈜케이티엠앤에스 | 248,142 | 215,777 | 812,478 | 12,732 |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 | 234,131 | 80,952 | 230,426 | 7,658 |
㈜케이티엠오에스북부 | 33,376 | 28,841 | 63,686 | 353 |
㈜케이티엠오에스남부 | 34,258 | 26,722 | 67,244 | 3,099 |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 848,276 | 142,839 | 694,637 | 56,008 |
㈜케이티에스테이트(*1) | 1,686,000 | 295,706 | 485,271 | 48,552 |
케이티지디에이치㈜(구,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 10,437 | 1,628 | 3,971 | 344 |
㈜케이티샛 | 651,195 | 127,523 | 168,009 | 16,497 |
㈜케이티스포츠 | 15,603 | 8,333 | 55,086 | (464)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 10,579 | 1,677 | 521 | 345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7,675 | 279 | 331 | 48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11,688 | 61 | 248 | (1,113) |
㈜오토피온 | 7,460 | 4,894 | 5,577 | (302) |
㈜케이티엠모바일 | 135,917 | 30,603 | 161,304 | (5,580) |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 73,463 | 56,212 | 13,375 | 847 |
㈜케이티씨에스(*1) | 378,171 | 213,983 | 943,950 | 7,597 |
㈜케이티아이에스(구, ㈜케이티스) | 305,798 | 137,524 | 451,027 | 9,205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385,412 | 24,275 | 1,590 | (5,898) |
Korea Telecom Japan Co., Ltd.(*1) | 1,851 | 2,858 | 1,987 | 651 |
Korea Telecom China Co., Ltd. | 879 | 39 | 844 | 192 |
KT Dutch B.V. | 31,003 | 50 | – | (242) |
Super iMax LLC | 3,568 | 5,304 | 4,604 | (631) |
East Telecom LLC(*1) | 20,857 | 16,302 | 17,186 | 2,140 |
Korea Telecom America, Inc. | 4,611 | 537 | 6,808 | 572 |
PT. KT Indonesia | 8 | – | – | – |
KT Rwanda Networks Ltd.(*2) | 132,461 | 183,164 | 17,949 | (31,662) |
KT Belgium | 93,321 | 11 | – | (64) |
KT ORS Belgium | 6,913 | 14 | – | (43) |
KBTO Sp.z o. o. | 1,767 | 245 | 519 | (3,457) |
AOS Ltd.(*2) | 12,337 | 3,993 | 6,931 | (591)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5,126 | 2,923 | 13,321 | 586 |
㈜케이티희망지음 | 2,129 | 1,019 | 899 | (390) |
㈜지이프리미어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6,285 | 1,139 | 176 | 70 |
케이리얼티임대주택3호 | 300 | – | – | – |
종속기업명 | 2018.12.31 | 2018년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
케이티파워텔㈜ | 124,064 | 28,217 | 65,169 | (5,545) |
케이티링커스㈜ | 54,147 | 44,895 | 103,139 | 1,216 |
㈜케이티서브마린 | 130,715 | 27,530 | 61,278 | (4,286) |
케이티텔레캅㈜ | 272,492 | 140,314 | 326,053 | 166 |
케이티하이텔㈜ | 272,708 | 66,043 | 278,888 | 657 |
㈜케이티서비스북부 | 30,599 | 23,964 | 195,779 | (31) |
㈜케이티서비스남부 | 37,452 | 27,939 | 229,937 | 160 |
비씨카드㈜(*1) | 3,722,379 | 2,630,536 | 3,550,744 | 70,889 |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 245,841 | 63,188 | 294,267 | (15,944) |
㈜나스미디어(*1) | 303,112 | 161,164 | 106,607 | 20,596 |
㈜케이티디에스(*1) | 148,675 | 95,834 | 434,013 | 8,586 |
㈜케이티엠하우스 | 60,197 | 42,386 | 26,603 | 3,691 |
㈜케이티엠앤에스 | 228,073 | 207,740 | 786,699 | 11,408 |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 | 221,559 | 75,827 | 171,233 | 6,374 |
㈜케이티엠오에스북부 | 14,121 | 10,571 | 16,524 | (782) |
㈜케이티엠오에스남부 | 14,313 | 8,927 | 14,899 | (2,418) |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 816,001 | 149,841 | 690,821 | 52,010 |
㈜케이티에스테이트(*1) | 1,695,995 | 304,712 | 568,285 | 51,854 |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 8,632 | 523 | 4,627 | (9,576) |
㈜케이티샛 | 685,926 | 173,513 | 136,953 | 4,921 |
㈜케이티스포츠 | 9,560 | 6,376 | 55,423 | (154)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 14,092 | 1,035 | 559 | 294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7,629 | 281 | 150 | (142)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12,741 | – | 869 | (670) |
㈜오토피온 | 8,838 | 5,801 | 12,016 | 453 |
㈜케이티엠모바일 | 146,334 | 35,335 | 172,296 | (10,085) |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 74,580 | 58,040 | 8,095 | 247 |
㈜케이티씨에스(*1) | 350,280 | 188,561 | 1,016,085 | 11,401 |
㈜케이티스 | 229,246 | 68,997 | 450,826 | 7,900 |
넥스트커넥트피에프브이㈜ | 385,769 | 34,370 | 143 | (12,449) |
Korea Telecom Japan Co., Ltd.(*1) | 1,326 | 2,910 | 1,930 | (126) |
Korea Telecom China Co., Ltd. | 661 | 22 | 681 | 10 |
KT Dutch B.V. | 31,693 | 41 | 191 | 105 |
Super iMax LLC | 4,150 | 4,528 | 4,845 | (424) |
East Telecom LLC(*1) | 16,590 | 14,263 | 15,087 | 2,639 |
Korea Telecom America, Inc. | 4,218 | 832 | 7,554 | 350 |
PT. KT Indonesia | 8 | – | – | – |
KT Rwanda Networks Ltd.(*2) | 144,129 | 162,801 | 15,025 | (29,238) |
KT Belgium | 90,172 | 1 | – | (43) |
KT ORS Belgium | 6,709 | 5 | – | (46) |
KBTO Sp.z o. o. | 1,364 | 217 | 202 | (3,771) |
AOS Ltd.(*2) | 14,018 | 4,952 | 6,288 | (680)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3,616 | 2,143 | 9,990 | 351 |
(*1)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이 발행한 상환우선주가 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42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안건결정 – 리스기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2019년 12월 16일 ‘리스기간과 임차자산개량권의 내용연수’에 대해 집행가능한 기간 결정 시 리스 종료에 따른 모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집행가능한 기간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된 이후 재무제표에 그 효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3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한 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5)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주석 3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 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금융 비용 및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 됩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39에 공시되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예상만기에 따라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의 환산손익 및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누계액은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 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6,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2.6 (3) 참조)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5 ~ 40 년 | |
구축물 | 5 ~ 40 년 | |
기계장치(통신설비 등) | 2 ~ 40 년 | |
기타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4 ~ 6 년 |
공구와기구 | 4 ~ 6 년 | |
비품 | 2 ~ 6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년에서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주석 2.3의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사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종속기업 및 사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 및 방송사업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및 방송사업권은 이용가능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5 ~ 6 년 |
소프트웨어 | 6 년 |
산업재산권 | 5 ~ 50 년 |
주파수이용권 | 5 ~ 10 년 |
기타무형자산(*) | 2 ~ 50 년 |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과 방송사업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8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 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 하였을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3) 장기종업원 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1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2.22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3 리스
주석 2.2.(1)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결회사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 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42에서 제공합니다.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채무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중계기 상면, 사무실, 선로시설, 기계장치,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임차권리금)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공기구,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하였습니다.
2.24 자본금
연결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있으며,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단말기는 판매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인식하며 통신서비스는 서비스별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동 기간동안 수익을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계약자산 혹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 이후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영업수익에 가감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수수료수익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연결회사는 연결납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각 연결회사별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와 연결회사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13 참조).
3.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1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9 참조).
3.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8 참조).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3.6 계약자산, 계약부채 및 계약원가자산의 상각
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라 인식한 계약자산, 계약부채 및 계약원가자산 등의 상각에적용된 기대가입기간은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경영진의 추정이 수정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인식 금액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송 및 유형자산 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
연결회사의 토지,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영업권 및 방송사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예상사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기타 다른 변화요인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존의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0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38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7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말 | 제 37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7,236,269 | 6,861,61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1,328,397 | 1,779,74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 | 3,231,008 | 2,968,764 | ||
기타금융자산 | 4,7 | 100,830 | 75,401 | ||
재고자산 | 8 | 477,138 | 465,273 | ||
당기법인세자산 | 64,967 | – | |||
매각예정자산 | 10 | 82,865 | – | ||
기타유동자산 | 9 | 1,951,064 | 1,572,436 | ||
Ⅱ. 비유동자산 | 20,497,585 | 19,149,28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 | 1,063,440 | 766,316 | ||
기타금융자산 | 4,7 | 179,240 | 130,651 | ||
유형자산 | 11 | 11,447,952 | 10,864,398 | ||
사용권자산 | 21 | 714,968 | – | ||
투자부동산 | 12 | 769,019 | 600,624 | ||
무형자산 | 13 | 2,239,882 | 2,773,387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4 | 3,501,391 | 3,547,683 | ||
기타비유동자산 | 9 | 581,693 | 466,228 | ||
자 산 총 계 | 27,733,854 | 26,010,906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6,764,653 | 5,908,49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5 | 4,729,683 | 3,943,162 | ||
차입금 | 4,16 | 1,052,526 | 1,181,434 | ||
당기법인세부채 | 30 | – | 182,548 | ||
충당부채 | 17 | 167,729 | 103,703 | ||
이연수익 | 45,754 | 48,002 | |||
기타유동부채 | 9 | 768,961 | 449,648 | ||
Ⅱ. 비유동부채 | 8,072,500 | 7,390,68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5 | 1,028,886 | 1,355,598 | ||
차입금 | 4,16 | 5,975,514 | 5,132,103 | ||
기타금융부채 | 4,7 | 18,632 | 61,833 | ||
순확정급여부채 | 18 | 274,598 | 429,163 | ||
충당부채 | 17 | 69,990 | 111,982 | ||
이연수익 | 26 | 91,703 | 105,241 | ||
이연법인세부채 | 30 | 206,440 | 29,116 | ||
기타비유동부채 | 9 | 406,737 | 165,645 | ||
부 채 총 계 | 14,837,153 | 13,299,178 | |||
자 본 | |||||
Ⅰ. 자본금 | 22 | 1,564,499 | 1,564,49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440,258 | 1,440,258 | |||
Ⅲ. 이익잉여금 | 23 | 10,869,987 | 10,740,042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23,449 | (11,251)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24 | (1,001,492) | (1,021,820) | ||
자 본 총 계 | 12,896,701 | 12,711,728 | |||
부채와자본총계 | 27,733,854 | 26,010,906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Ⅰ. 영업수익 | 26 | 18,204,751 | 17,356,537 |
Ⅱ. 영업비용 | 27 | 17,465,529 | 16,404,913 |
Ⅲ. 영업이익 | 739,222 | 951,624 | |
기타수익 | 28 | 322,880 | 367,783 |
기타비용 | 28 | 441,273 | 379,797 |
금융수익 | 29 | 383,514 | 334,467 |
금융비용 | 29 | 377,721 | 388,401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26,622 | 885,676 | |
법인세비용 | 30 | 194,794 | 324,452 |
Ⅴ. 당기순이익 | 431,828 | 561,224 | |
기본주당이익(단위:원/주) | 31 | 1,761 | 2,290 |
희석주당이익(단위:원/주) | 31 | 1,761 | 2,290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
Ⅰ. 당기순이익 | 431,828 | 561,224 | |||
Ⅱ.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847) | (44,54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10,906) | (42,9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59 | (1,58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4,641 | (25,9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 4 | 11,274 | 2,569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4,7 | 64,488 | 16,360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4 | (41,121) | (44,843) | ||
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 23,794 | (70,460)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455,622 | 490,764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총계 |
---|---|---|---|---|---|---|---|
2018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478,730 | (1,502) | (1,036,683) | 11,445,302 | |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 | 990,190 | 17,752 | – | 1,007,942 | |
수정 후 금액 | 1,564,499 | 1,440,258 | 10,468,920 | 16,250 | (1,036,683) | 12,453,244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561,224 | - | - | 561,2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
4 | – | – | – | 982 | – | 98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42,959) | – | – | (42,959)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4 | – | – | – | (28,483) | – | (28,483)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518,265 | (27,501) | - | 490,764 |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2 | - | - | (245,097) | - | - | (245,097) |
자기주식처분손실 이익잉여금처분 | 23 | – | – | (2,046) | – | 2,046 | – |
자기주식처분 | – | – | – | – | 7,065 | 7,065 | |
기타 | – | – | – | – | 5,752 | 5,752 |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0,740,042 | (11,251) | (1,021,820) | 12,711,728 | |
2019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0,740,042 | (11,251) | (1,021,820) | 12,711,728 | |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38 | – | – | (6,149) | – | – | (6,149) |
수정 후 금액 | 1,564,499 | 1,440,258 | 10,733,893 | (11,251) | (1,021,820) | 12,705,579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431,828 | – | – | 431,8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평가 |
4 | – | – | – | 11,333 | – | 11,33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10,906) | – | – | (10,906)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4 | – | – | – | 23,367 | – | 23,367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420,922 | 34,700 | – | 455,622 |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2 | – | – | (269,659) | – | – | (269,659) |
자기주식처분손실 이익잉여금처분 | 23 | – | – | (15,169) | – | 15,169 | – |
자기주식 처분 | – | – | – | – | 3,346 | 3,346 | |
기타 | – | – | – | – | 1,813 | 1,813 |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10,869,987 | 23,449 | (1,001,492) | 12,896,701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8 기 | 2019년 1월 1일 | 부터 | 제 37 기 | 2018년 1월 1일 | 부터 |
2019년 12월 31일 | 까지 | 2018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0년 3월 30일 | 처분확정일 | 2019년 3월 29일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5,436,376 | 5,306,431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021,603 | 3,663,752 | |||
회계정책변경 | (6,149) | 990,190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134,22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906) | (42,959) | |||
당기순이익 | 431,828 | 561,224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271,456) | (284,828) | |||
자기주식처분손실 | (1,690) | (15,169)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1,100 원(22.0%) 전기 : 1,100 원(22.0%)] |
(269,766) | (269,659)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164,920 | 5,021,603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38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38 기 | 제 37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21,672 | 3,559,300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3 | 2,942,375 | 3,489,612 | ||
이자지급 | (238,269) | (288,461) | |||
이자수취 | 233,247 | 204,310 | |||
배당금수취 | 128,895 | 182,805 | |||
법인세납부 | (244,576) | (28,966)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02,074) | (2,607,203)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6,728 | 149,603 | |||
대여금의 회수 | 59,368 | 60,168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유동)의 처분 | – | 2,06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비유동)의 처분 | 3,780 | 2,52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4,891 | 2,199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 22,042 | 4,875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2,742 | |||
유형자산의 처분 | 29,201 | 65,479 | |||
무형자산의 처분 | 8,325 | 9,560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9,121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338,802) | (2,756,806) | |||
대여금의 지급 | 56,587 | 62,87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유동)의 취득 | 22,034 | 29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9,027 | 3,0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37 | 16,239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 155,011 | 61,116 | |||
유형자산의 취득 | 2,663,477 | 1,990,108 | |||
무형자산의 취득 | 406,456 | 623,134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6,173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 | (70,677) | (338,484)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63,278 | 1,342,025 | |||
차입금의 차입 | 1,829,643 | 1,330,899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33,635 | 11,126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33,955) | (1,680,509) | |||
배당금의 지급 | 269,659 | 245,097 | |||
차입금의 상환 | 1,189,773 | 1,322,537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9,734 | 14,587 | |||
자기주식의 취득 | – | 24,415 | |||
리스부채의 감소 | 464,789 | 73,873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69) | (270) | |||
Ⅴ.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451,348) | 613,343 | |||
Ⅵ.기초의 현금 | 5 | 1,779,745 | 1,166,402 | ||
Ⅶ.기말의 현금 | 5 | 1,328,397 | 1,779,745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함)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회사는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38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안건결정 – 리스기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2019년 12월 16일 ‘리스기간과 임차자산개량권의 내용연수’에 대해 집행가능한 기간 결정 시 리스 종료에 따른 모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집행가능한 기간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된 이후 재무제표에 그 효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3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 및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회사는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36에 공시되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의 환산손익 및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6,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2.5 (3)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10 ~ 40 년 | |
구축물 | 10 ~ 40 년 | |
통신설비 | 2 ~ 40 년 | |
기타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4년 |
공구와기구 | 4년 | |
비품 | 2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인 10년에서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1) 영업권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측정되며,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및 골프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6 년 |
소프트웨어 | 6 년 |
산업재산권 | 5 ~ 50 년 |
주파수이용권 | 5 ~ 10 년 |
기타무형자산(*) | 2 ~ 50 년 |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3) 장기종업원 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2.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리스
주석 2.2.(1)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38에서 제공합니다.
전기말 현재 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채무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중계기 상면, 사무실, 선로시설, 기계장치,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계약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임차권리금)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공기구,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하였습니다.
2.22 자본금
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단말기는 판매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고 수익을 인식하며 통신서비스는 서비스별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동 기간동안 수익을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계약자산 혹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이후 통신서비스의 기대가입기간동안 상각되어 영업수익에 가감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2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회사는 연결납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각 연결회사별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와 연결회사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25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
비금융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13 및 14 참조).
3.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 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0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7 참조).
3.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6 참조).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3.6 계약자산, 계약부채 및 계약원가자산 등의 상각
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라 인식한 계약자산, 계약부채 및 계약원가자산 등의 상각에 적용된 기대가입기간은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경영진의 추정이 수정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인식 금액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7 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송 및 유형자산 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한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
회사의 토지, 영업권,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예상사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기타 다른 변화요인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20년 3월 1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제 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 사내이사 후보 박윤영
– 제4-2호 : 사내이사 후보 박종욱
– 제4-3호 : 사외이사 후보 강충구
– 제4-4호 : 사외이사 후보 박찬희
– 제4-5호 : 사외이사 후보 여은정
– 제4-6호 : 사외이사 후보 표현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윤영 | 1962-04-18 | 사내이사 | 관계없음 | 대표이사 후보자 (이사회 동의 득함) |
박종욱 | 1962-01-24 | 사내이사 | 관계없음 | 대표이사 후보자 (이사회 동의 득함) |
강충구 | 1962-12-12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찬희 | 1964-12-02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여은정 | 1973-02-15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표현명 | 1958-10-21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6 ) 명 |
※ 사내이사 후보임기 (박윤영, 박종욱) : 2020.03.30~2021년 정기주총일
※ 사외이사 후보임기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 2020.03.30~2023년 정기주총일
※ 사외이사 후보임기 (박찬희) : 2020.03.30~2022년 정기주총일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윤영 | 現 KT기업부문장 | 1987 ~ 1992 | 서울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84 ~ 1987 | 서울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 |||
1980 ~ 1984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 |||
2020 ~ 현재 | KT 기업부문장 | |||
2019 | KT 기업사업부문장, 글로벌사업부문장 | |||
2017 ~ 2019 | KT 기업사업부문장 | |||
2015 ~ 2017 | KT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 |||
2015 | KT 미래사업개발단장 | |||
2014 | KT 미래사업개발그룹장 | |||
2013 | KT Convergence연구소장 | |||
2010 ~ 2012 | KT SD부문 기술개발실장 | |||
박종욱 | 現 KT경영기획부문장 | 1989 ~ 1992 |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수료 | 해당사항 없음 |
1982 ~ 1987 | 전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 |||
2020 ~ 현재 | KT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 |||
2015 ~ 2019 | KT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 |||
2014 | KT IT부문 IT전략본부장 | |||
2012 | ITS법인 / 대표이사 | |||
강충구 | 現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1989 ~ 1993 |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87 ~ 1989 |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석사 | |||
1985 ~ 1987 |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학사 | |||
1998 ~ 현재 | 고려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2019 ~ 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장 | |||
2018 ~ 현재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
2006 ~ 현재 | 한국통신학회 회장/명예회장 | |||
1997 ~ 현재 | IEEE Member (ComSoC/IT/VTS) | |||
2015 ~ 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전략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 위원장 | |||
2014 ~ 2016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PG906 IMT-Project Group 부의장 |
|||
2008 ~ 2012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기술연구소 소장 | |||
박찬희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993 ~ 2000 |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87 ~ 1989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
1983 ~ 1987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
2002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 |||
2019 ~ 현재 |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 |||
2018 ~ 현재 | 대림산업 사외이사 | |||
2018 ~ 현재 | 스톤브릿지캐피탈 감사 (2020.03.20 사임예정) | |||
2017 ~ 2019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 |||
2008 ~ 2011 | SK C&C 사외이사 | |||
2006 ~ 2007 | 우리홈쇼핑 사외이사 | |||
2004 ~ 2010 | Korea Business Review 편집위원 | |||
1993 ~ 1999 | 대우그룹 과장 | |||
여은정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2000 ~ 2006 | 미국 미시간대학 경제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96 ~ 199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 |||
1992 ~ 1996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학사 | |||
2013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재무금융 전공 부교수 | |||
2019 ~ 현재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
2018 ~ 현재 | 한국금융정보학회 부회장 | |||
2018 ~ 현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기금 자산운용 위원 | |||
2018 ~ 현재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분과 위원 |
|||
2017 ~ 현재 |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 | |||
2016 ~ 현재 |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
2015 ~ 현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 |||
표현명 | 現JB금융지주 사외이사 (2020.03.26 사임예정) |
1992 ~ 1998 | 고려대학교 통신공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81 ~ 1983 | 고려대학교 통신공학 석사 | |||
1977 ~ 1981 |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 |||
2019 ~ 현재 | JB금융지주 사외이사(2020.03.26 사임예정) | |||
2015 ~ 2018 |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 |||
2014 ~ 2015 | KT렌탈 대표이사 사장 | |||
2016 ~ 2018 | (사)한국마케팅클럽 회장 | |||
2013 ~ 2014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회장 | |||
2011 ~ 2015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사외이사 | |||
2010 ~ 2014 | KT 사장 | |||
2010 ~ 2012 | GSMA(Global Standard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이사 |
|||
2006 ~ 2009 | WOA (WiMAX Operators Alliance) 의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윤영 | 없음 | 없음 | 없음 |
박종욱 | 없음 | 없음 | 없음 |
강충구 | 없음 | 없음 | 없음 |
박찬희 | 없음 | 없음 | 없음 |
여은정 | 없음 | 없음 | 없음 |
표현명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강충구
1. 통신ICT 전문가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
– 무선 네트워크 분야 전문지식과 5G표준기술 개발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KT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이사회 및 위원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3.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수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준법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균형있는 시각으로 회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회사 내부 건전성에 관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KT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박찬희
1. 경영/사업 전문가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
– 경영정책 분야 전문지식과 글로벌 사업전략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KT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이사회 및 위원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경영진에게 도덕적이고 현실성 있는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충실히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공직, 학계에서 축적한 경영전략과 글로벌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수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KT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여은정
1.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
– 재무금융 분야의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KT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이사회 및 위원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며,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최선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수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 투명한 경영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KT의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표현명
1. 경영/사업 전문가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
– KT에 재직하며 축적한 경험과 ICT분야의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여 KT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이사회 및 위원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수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준법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KT의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주주와 기업가치 향상에도 공헌하겠습니다.
5.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박윤영
박윤영 사내이사 후보자는 23년간 KT의 다양한 부서(R&D, 마케팅, 신사업, B2B, 글로벌 등)에 재직하면서, 창의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B2B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고객과 시장 관점으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B2B 수주와 매출실적을 성장세로 끌어 올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KT가 성장 한계의 돌파구를 찾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0년 KT는 고객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경영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후보자는 B2B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민첩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회사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어 KT의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
– 사내이사 후보자 박종욱
박종욱 사내이사 후보자는 KT 경영기획부문장이며 전략기획실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5G, AI/DX company 등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리딩하는 핵심 전략방향을 제시하며, 회사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KT그룹사를 총괄하며, KT와 연계한 그룹 시너지 전략을 통해 그룹사 경쟁력 강화 및 그룹가치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 후보자는 KT를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국내외 주주들에게 큰 신뢰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회사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는 KT 경영기획부문장으로서 2020년 새로운 경영방향에 맞춰 고객중심의 경영체계로 전환을 위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여,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강충구
강충구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자컴퓨터공학 박사이며, 공학기술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자 한국통신학회 회장 및 5G 전략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 위원, 국제 전기전자분야 학회인 IEEE 회원을 역임한 통신사업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후보자의 국내/외 통신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은 이사회의 전문분야 다양성을 높이고, 5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박찬희
박찬희 사외이사 후보자는 경영학 박사이며, 대우그룹에서 전략기획 직무를 수행하는 등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C&C, 우리홈쇼핑, 대림산업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경험 또한 풍부합니다.
기업전략 분야에 대한 전문 식견과 풍부한 사외이사 경험을 토대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주주와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여은정
여은정 사외이사 후보자는 공학도 출신의 경제학 박사이며, 현재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금융정보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무금융분야 전문가 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결제 등 Fintech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겸비하고 있어, KT가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는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 경영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폭 넓은 시각에서의 의사결정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 후보자 표현명
표현명 사외이사 후보자는 통신전공 공학박사로 통신분야 전문가이며, KAIST 경영공학부(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직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KT의 주요 사업 및 경영전략 부서장을 역임하여 통신사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를 통해 KT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포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요구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성공경험은 KT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더불어 롯데렌탈 대표이사, JB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의 경험을 KT에 접목하여, |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 감사위원 후보 성태윤
– 제5-2호 : 감사위원 후보 여은정
– 제5-3호 : 감사위원 후보 강충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성태윤 | 1970-02-13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여은정 | 1973-02-15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강충구 | 1962-12-12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성태윤 | 現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1997 ~ 2002 |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95 ~ 1997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
1988 ~ 1995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
2007 ~ 현재 |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부 교수 | |||
2019 ~ 현재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
2016 ~ 현재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 |||
2017 ~ 2018 |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 | |||
2004 ~ 2007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교수 | |||
2002 ~ 2004 |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 |||
여은정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2000 ~ 2006 | 미국 미시간대학 경제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96 ~ 199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 |||
1992 ~ 1996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학사 | |||
2013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재무금융 전공 부교수 | |||
2019 ~ 현재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
2018 ~ 현재 | 한국금융정보학회 부회장 | |||
2018 ~ 현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기금 자산운용 위원 | |||
2018 ~ 현재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분과 위원 |
|||
2017 ~ 현재 |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 | |||
2016 ~ 현재 |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
2015 ~ 현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 |||
강충구 | 現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1989 ~ 1993 |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박사 | 해당사항 없음 |
1987 ~ 1989 |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석사 | |||
1985 ~ 1987 |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학사 | |||
1998 ~ 현재 | 고려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2019 ~ 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장 | |||
2018 ~ 현재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
2006 ~ 현재 | 한국통신학회 회장/명예회장 | |||
1997 ~ 현재 | IEEE Member (ComSoC/IT/VTS) | |||
2015 ~ 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전략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 위원장 | |||
2014 ~ 2016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PG906 IMT-Project Group 부의장 |
|||
2008 ~ 2012 | 고려대학교 정보통신기술연구소 소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성태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여은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강충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태윤
성태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국내 거시경제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국제금융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 환율 · 금리 수준 등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 국제 유수 저널에 다수 게재될 만큼 학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및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을 비롯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현실 경제이슈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정책가이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보자는 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여은정
여은정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공학도 출신의 경제학 박사로 재무금융 분야 전문성을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재무와 금융중개, 금융투자업의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전문위원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강충구
강충구 후보자는 전자컴퓨터학 공학박사로 ICT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 회계분야의 감사위원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시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전문분야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 ( 8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800백만원 |
※ 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기초로 경영성과 및 직급, 기타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보수한도를 58억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 ( 8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92백만원 |
최고한도액 | 5,800백만원 |
※ 인원수는 해당년도 12월 31일 재직 기준입니다.
※ 보수총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7호 의안: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대표이사의 임기, 직무와 책임 및 평가/보상 등 계약조건을 승인하는데 있음
–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부터 2023년 정기주총까지
–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 사업년도 연도목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 설정
다. 경영계약서 내용
경영계약서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구현모(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임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 책임 및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이 유효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3항 및 KT정관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조(대표이사의 직무와 책임) ①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관리한다. ②대표이사는 이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책임 및 권리와 의무는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①대표이사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표이사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회 권고사항) ①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을 정하고, ②대표이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대표이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④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1항, 제4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경영목표)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경영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표이사와 협의한 후 매 사업 년도 연도목표를 설정한다.
제7조(평가) ①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별로 연도목표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③이사회가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결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이와 관련하여 ④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 결의 시에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보수) 대표이사의 보수는 기준연봉, 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으로 이루어지며,
제9조(기준연봉) ①기준연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기준연봉은 기준급과 직책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연봉의 12분의 1을 임기 중의 월 보수로 정하여 회사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부임 또는 퇴임 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준연봉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도 중 기준연봉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단기성과급) ①단기성과급은 제7조 제1항의 연도목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단기성과급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연도목표의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표이사가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해임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단기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임기 중 대표이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⑤대표이사가 연도 중 부임 또는 퇴임 시의 단기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제11조(장기성과급 등) ①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②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8조의 이사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지급 후 조정)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평가의 오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득점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새로 산정하여 이를 차년도의 성과급에서 조정한다.
제13조(퇴직금)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5조(대표이사의 해임 등) ①회사는 대표이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상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때 3.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4. 경영성과가 경영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5. 대표이사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②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은 회사의 정관 제38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정한다. ③해임건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16조(권리의 귀속) 임기 중 대표이사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든 지적재산권(노하우, 경영상의 아이디어 포함)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리는 회사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며, 대표이사는 지적재산권을 회사명의로 등록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및 이행관리) ①이 계약의 해석상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여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와 대표이사는 제2항의 의결 및 승인 후 지체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2020년 3월 30일 주식회사 케이티를 대표하여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8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ㅇ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ㅇ 정관변경에 따라 ‘회장’ 에서 ‘대표이사’로 표현 수정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임하는 회장 및 사내이사, 집행임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기준금액) 1. 회장: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5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임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경영임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기준금액) 1.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5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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