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kttu퍼온내용 작성자: 조합원 | 조회: 1258회 | 작성: 2009년 12월 9일 3:18 오후 15년이상근무 정년1하이하근속자에 한한다.연봉제직원은 명에퇴직금의 40%, P급(구3급)호봉제직원은 명예퇴직금의 50%S급(구4급)이하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62% 명예퇴직금에 추가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은 "기준임금 x 최대24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