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tu퍼온내용

15년이상근무  정년1하이하근속자에 한한다.

연봉제직원은 명에퇴직금의 40%, P급(구3급)호봉제직원은 명예퇴직금의 50%

S급(구4급)이하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62% 명예퇴직금에 추가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은  "기준임금 x 최대24개월로 한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