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까지 된 괴심 죄의 시작이 된 사건

첨부된 PDF화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매월 회사사보가 직원 1인당 1권씩 보급 될 정도로 사보를 발행했습니다. 95년 2월 72~74페이지(“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내용)1.95년 2월 한통사보

 

○. 대구본부 업무제안 심사통보서(이외 상주국과 대구본부 재심통보서는 양식이 비슷하므로 생략. 아래 하이텔에 올린내용 참고.)2.대구본부제안심사통보서

 

○.그 당시 한국통신 인터넷인 하이텔에 올린 내용3.95년 6월 하이텔에 올림

 

○.서울 본사 민원 및 민원답변 그리고 제 생각4.제안 민원내용 및 답변 그리고 제생각

 

아래는 내용 중 PDF 파일에 있는 내용 중 일부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용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는 드물게 하이텔을 신청하였고, 한국통신은 통신회사라 각국에 인터넷용으로 하이텔 몇 대씩 있었습니다.

하이텔에 업무제안 심사내용을 올릴 때 한국통신 노사분규가 절정인 때 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과장급 이상인분들께서 노조간부들에게 항의를 받아 제가 한국통신 관리자들에게 괴심 죄로 찍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로 인하여 한국통신과 법원의 잘못된 업무가 외부로 드러나 조금씩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임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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